‘과로사’는 과로나 스트레스로 사망 또는 중증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 또는 장애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과로사’가 의학적 용어나 법률적 용어는 아니지만 과로가 사망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추측될 때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보다 자세하게는
과로사는 1980년대에 일본에서부터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kharosi(과로사의 일본어)가 국제적용어로 통용될 정도로 일본의 과중한 노동은 유명하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은 과로로 인한 산재신청이 사상최고를 경신할 정도로 과로사가 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1990년 처음 과로사라는 용어가 등장한 이후, 과로사를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기 시작해 2000-2005년까지 매년 90여명의 공무원이 과로사한다는 통계가 보고될 정도로 과로사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