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인정기준

원칙.

산재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여기서 ‘업무’라는 것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담당해야 할 업무와 그에 부수되는 행위로 담당업무의 개시, 수행 또는 계속에 필요한 행위 뿐만 아니라 담당업무 이외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관습적으로 사용자의 명령을 받고서 행하는 행위 또는 사용자의 특명, 묵시적 명령에 의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기업경영상 필요한 행위를 포함한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ㆍ명령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수행성」과 업무와 재해로 인한 상병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기인성」에 대한 반증이 없어야 한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산재법 제37조)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상 사고

  •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업무상 질병

  •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