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와 적용범위

산재보상이란.

산재보상이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피재근로자나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산재보험제도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업무상 재해를 당한 피재근로자나 그 가족 등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해주는 반면에 사업주의 위험을 분산ㆍ경감시켜 줄 수 있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되나?

산재보험은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강제 적용되기 때문에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업무상 부상, 질병, 사망을 입게 된다면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산재보상을 받게 된다.

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은?

  •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 선원법·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 가구내 고용활동
  •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
  • 상시근로자수 1인 미만인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