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공무원/교원 > 사립학교 교직원 재해보상
사립학교 교직원이 직무로 인하여 질병ㆍ부상ㆍ장애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학교 기관을 대신하여 재해교직원이나 그 유족에게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줌으로써 학교기관의 재정안정을 도모하고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보호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