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공무원/교원 > 공무원 재해보상
공무원이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공무상 재해’라고 하고,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 재해보상을 받게 된다.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데 공무상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재해보상 급여 외에 국가유공자로도 등록될 수 있으므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