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의 종류 및 금액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업무상재해를 당하여 산재보험에 의한 보험급여가 지급될 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되는데,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평균임금은 일급개념으로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할 때 금액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보험급여의 액수를 정하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7월 1일 업무상 재해를 당한 갑돌씨의 평균임금 산정 사례

평균임금 계산기간 4.1 ~ 4.30 5.1 ~ 5.31 6.1 ~ 6.30    
총 일수 30일 31일 30일   91일
기본급 1,300,000원 1,300,000원 1,300,000원   3,900,000원
직무수당 200,000원 200,000원 200,000원   600,000원
연장수당 300,000원 300,000원 300,000원   900,000원
야간수당 200,000원 200,000원 200,000원   600,000원
월차수당          
2,000,000원 2,000,000원     6,000,000원
연차수당 산출식       3개월 연차수당  
상여금 산출식       3개월 상여금  
평균 임금계산 6,000,000/91=65,934.06원 3개월 총 액 6,000,000원
1일 평균 임금 65,934.06원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연차수당과 상여금은 퇴직일 이전 12개월동안 받은 연차수당과 상여금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시키는데 위 사례의 갑돌씨는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였고, 상여금제도는 없었기 때문에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할 연차수당과 상여금 부분이 없는 것이다.

특별한 사정에 의해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이 현저하게 낮다면?

보험급여 산정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평균임금은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동안 임금총액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3개월 동안 병가나 회사사정에 의한 휴업 등으로 평소보다 임금을 적게 받았다면 보험급여 산정이 상당히 불리해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시 ①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②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③수습사용중의 기간 ④적법한 쟁의행위기간 ⑤군복무기간, 향토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기간 ⑥산전후휴가기간 ⑦육아휴직기간 ⑧업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과 이 기간동안 수령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아예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3개월 임금총액 중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그 기간 중에서 받은 임금을 뺀 나머지기간동안의 임금총액을 나머지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이 산정된다. 이와 같이 평균임금을 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다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대신하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급여가 산정된다.

평균임금 산정을 특별하게 하는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한다.

통상임금이란?

가. 통상임금의 범위
-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 일·주·월 기타 1임금 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일급·주급·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

나. 통상임금의 산정
- 일급·주급·월급·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
- 시간급·일급·주급·월급·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이 혼재하는 경우에는 시간급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

특이한 근로형태의 평균임금(산재법 시행령 제23조)

특이한 근로형태란?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1일단위로 고용되거나 일당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를 말하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이한 근로형태의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가.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나. 그 근로자 및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형식, 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이한 근로형태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산재법 시행령 제24조)

  •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근로계수(“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해당사업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실제의 임금 또는 근로일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최저ㆍ최고보상 기준(산재법 제36조7항)

보험급여(장의비는 별도기준)를 산정할 때 평균임금이 최저보상기준액 미만인 경우 최저보상기준액을 평균임금으로 하고, 평균임금이 최고보상기준액을 초과하면 최고보상기준액을 평균임금으로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에는 최저보상기준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저ㆍ최고보상 기준금액(2013.1.1.-2013.12.31.) (단위:원)

구분 고시금액
최저보상기준(1일) 173,120
최저보상기준(1일) 48,089
장의비 최고금액 13,051,700
장의비 최저금액 9,30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