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직업병 > 업무상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나. 가목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질환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위별 근골격계질환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이나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물리적인 요인으로 인한 질병
물리적인 요인에 노출되는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이상기압으로 인한 질병
잠수 작업, 잠수함실의 내부나 높은 공중에서 종사하는 이유 등으로 대기압보다 높거나 낮은 환경압 조건에 노출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고기압 또는 저기압 조건에 노출된 후 6시간부터 12시간 이내에 나타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해
나. 높은 압력에 노출되는 업무 환경에 2개월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그 업무를 떠난 후 5년 전후에 나타나는 무혈성골괴사의 만성장해. 다만, 만성알코올중독, 매독, 당뇨병, 간경변증, 간염, 류머티즘 관절, 고지질혈증, 혈소판감소증, 통풍, 레이노증후군, 결절성 다발성 동맥염, 알캅톤뇨증 및 약물치료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소음성 난청
가. 인정기준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증상이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나. 난청의 측정방법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1,000헤르츠(b)·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차(有意差)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력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진동으로 인한 증상
착암기·동력톱 등의 진동공구를 취급하여 신체의 일부 부위에 진동을 받는 업무에 상당 기간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손가락·팔목 등에 저림·통증·냉감(冷疳)·뻐근함·뻣뻣함 등의 자각증상이 지속적 또는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장해가 나타나거나 그 중 어느 하나가 뚜렷이 나타나는 경우
나. 레이노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인정된 질병
화학물질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염화비닐로 인한 증상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가. 염화비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나. 염화비닐에 노출되는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게 원발성 간혈관육종 증상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일시적으로 다량의 염화비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타르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가. 타르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타르 외의 원인으로 인한 피부질환 및 안과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나. 타르에 노출되는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망간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가.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는 업무에 2개월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뇌혈관장해, 일산화탄소중독 후 후유증, 뇌염 또는 뇌염 후 후유증, 다발성 경화증, 윌슨병, 척수 소뇌 변성증, 뇌매독 및 원인이 명확한 말초신경염 등 망간 외의 원인으로 인한 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나. 일시적으로 다량의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폐렴 혹은 폐실질염에 해당하는 증상이나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납·납합금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가. 납·납합금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나. 일시적으로 다량의 납·납합금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연창백, 복부 산통(疝痛), 관절통 등의 급성 중독현상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수은·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가. 수은·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은 제외한다) 또는 그 증기나 분진 등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나. 일시적으로 다량의 수은·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은 제외한다) 또는 그 증기나 분진 등에 노출되어 한기·고열·치조농루·설사·단백뇨 등의 신장(腎臟)증상이나 그 밖의 급성 중독현상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크롬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증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흡연에 따른 크롬 또는 그 화합물이 아닌 원인으로 인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나. 일시적으로 다량의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나타나는 급성장해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가.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나. 일시적으로 다량의 카드뮴 또는 화합물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벤젠으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가. 벤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혈액질환과 피부질환의 경우에는 소화기질환, 철분결핍성 빈혈 등 영양부족 및 만성소모성 질환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나. 벤젠 1피피엠(ppm) 이상의 농도에 10년 이상 노출된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혈기관 계통의 질환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일시적으로 다량의 벤젠증기를 흡입하여 두통·현기증·구역·구토·흉부압박감·흥분상태·경련·섬망(?妄)·혼수상태, 그 밖의 급성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탄화수소 및 방향족 화합물 중 유기용제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가. 지방족 및 방향족 화합물 중 유기용제(톨루엔·크실렌·스티렌·시클로헥산·노말헥산 등)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1)과 2)에 해당하는 질환은 그 업무를 떠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나. 일시적으로 다량의 유기용제를 흡입하여 의식장해, 경련, 심장질환, 급성 중독 증상 등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트리클로로에틸렌으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가.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그 업무를 떠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나. 일시적으로 다량의 트리클로로에틸렌을 흡입하여 의식장해, 경련, 심장질환, 그 밖의 급성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디이소시아네이트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디이소시아네이트(TDI·MDI·HDI 등)에 노출되는 업무[도장(塗裝) 작업, 가구 제조, 폴리우레탄 제조, 인조가죽 제조 등]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내인성(內因性) 천식 또는 다른 항원물질에 외인성(外因性)천식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이황화탄소(CS₂)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가. 10피피엠 내외의 이황화탄소 증기에 노출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나. 20피피엠 이상의 이황화탄소 증기에 2주 이상 노출되고 있는 근로자에게 의식혼탁·섬망·정신분열증 및 조울증과 같은 정신이상 증세가 갑작스럽게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대량 또는 고농도의 이황화탄소 증기에 노출되어 의식장해 등의 급성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석면으로 인한 질병
석면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석면폐증
나. 원발성 폐암 또는 악성 중피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균·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로 인한 질병
병원체로 인한 감염이 확인되고, 감염균 또는 감염원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접촉이 있었으며, 접촉 후 감염발생에 필요한 충분한 잠복기가 있는 경우로서 감염 발생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의 감염
나. 비보건의료 종사자의 감염
직업성 피부질환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간질환
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독성 간염, 급성 간염, 전격성 간염, 간농양, 만성 간염, 간경변증, 원발성 간암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나. 근로자의 간질환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