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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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잡부로 과로중 회식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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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직업 건설노무
사인&상병 심장질환
세부직업 잡부
세부 사인&상병 급성심근경색
사건번호 서울행정 2000구32259
판결일자 2001-08-23
인정여부 인정
승소포인트 건축공사 잡부로 105일 동안 4일간 휴무할 정도로 과로에 시달린데다 현장소장이 교체되어 업무상 마찰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회식 자리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쓰러져 사망했음을 인정
판결요지 망인의 업무내용은 작업 전에 미리 안전조치의 유지하거나 보수하고 작업 후에 작업장을 정리 정돈하는 것으로서 다른 근로자보다 일찍 작업에 착수하고, 다른 근로자보다 늦게까지 작업장에 남아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인 점, 망인의 업무 중 안전시설물 설치업무는 상당한 정도의 육체적 강도를 요하는 작업인 점, 재해 1개월 전부터는 아파트 6동의 1층 내지 5층의 골조공사가 이루어지는 시기인 관계로 갱폼 인양에 따른 안전망 설치업무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으로 전체적인 작업량이 상당히 증가한 점, 1999. 11. 1.자로 현장소장 및 공사과장이 교체되어 그들과 업무상의 마찰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 재해 전 약 105일 동안 불과 4일간의 휴식을 취하였을 뿐인 점, 망인에게는 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외에 달리 급성 심근경색증을 유발할 만한 특별한 유인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사인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과로와 누적된 스트레스에 의하여 유발된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성인성 급사증후군 임이 추단되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판결전문 사 건 2000구3225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원 고 김ㅇㅇ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강문대
 피 고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방극윤
 소송수행자 이ㅇㅇ
 변론 종결 2001. 6. 28.
판결 선고 2001. 8. 23.


주 문

1. 피고가 2000.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주O창은 1999. 4. 1. 00산업 주식회사(이하 “00산업”이라고 한다)에 잡역부로 고용되어 00산업이 시공중인 용인시 수지읍 소재 00베스트빌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같은 해 11. 12. 18:50경 수지읍 상현리 532-1 소재 원수원갈비집에서 회식 중 같은날 19:00경 갑자기 가슴을 잡고 “끅끅끅” 하다가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하여 같은날 19:27경 아주대학교병원에 후송되었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2000. 1. 5.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인용 증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성인성 급사증후군에 의하여 사망한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00산업에 양도하고 00산업으로부터 손해배상금으로 8천만원, 장의비로 1천5백만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는 당사자 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다.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2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수령은 이를 가족 또는 사업주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0. 2. 14. 대통령령 제16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법 제5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수령을 위임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는 “법 제4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에 있어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있는 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그 보험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체지급 받았음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있는 자의 명시적 의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의 그 사업주”라고 규정하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수령을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당사자는 당해 보험급여청구서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 수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구두 기타의 방법으로 위임여부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51조는 “사업주가 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당해 금품이 보험급여를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사업주가 그 해당 금액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또는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대체지급한 금액이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체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앞에서 본 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사업주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보험급여를 대체 지급한 경우 보험급여를 받을 자의 급여청구권이 사업주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사업자가 수급권자의 위임을 받아 보험금을 대신 수령할 수 있을 뿐이므로(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3592 판결 참조), 원고가 00산업으로부터 유족보상금을 체당지급받았다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족보상금 지급청구권이 소멸하거나 00산업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00산업은 원고의 위임을 받아 유족보상금을 대신 수령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해석된다.
 (4) 위에서 인용한 증거와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9. 11. 26. 00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재해와 관련된 일체의 손해배상금(산업재해보상보험금 포함), 위자료 및 장의비로 9천5백만원을 수령하고 그 대신 피고에 대하여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를 청구하여 그것을 00산업이 수령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실, 원고가 지급받은 위 돈은 원고가 지급받게 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금 72,891,845원, 장의비 6,728,478원보다 더 많은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앞에서 본 법리를 적용하여 보면, 원고는 00산업으로부터 미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금, 장의비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받고 나중에 피고를 상대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여 승소할 경우 그 돈에 대한 수령권한만을 00산업에게 위임한 것으로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청구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사실관계
(가) 업무관계
1) 망인을 포함한 8명의 00산업의 잡역부는 공사현장 주변과 신축건물 내부의 정리정돈업무, 청소업무, 보호시설 설치업무, 건축자재 보관관리업무, 하도급업체 안정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바, 특히 망인은 경력직 잡역부인 안전반장으로서 발코니 난간대, 계단 난간대, 호이스트문, 공동정화조 개구부 난간대 및 안전망, 아파트 내부 개구부 덮개, 얼레베이트 안전망, 위험물 접근방지시설물 등의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장구 착용관리 및 지시, 자재정리정돈, 청소작업 등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정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미리 안전조치의 유지 및 보수를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최0득은 경력직 잡역부인 건축반장으로서 주로 건축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다.
2) 망인은 잡역부의 안전반장으로서 건축반장인 최0득과 번갈아 가면서 한달에 2번 휴일을 가지는 외에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매일 근무하였다(1999. 8. 1.부터 같은해 11. 12.까지 105일 중 99일을 근무하고, 야간작업 9회를 함).
3) 일반적으로 망인의 하루의 일과는 다른 근로자들의 출근시간보다 1시간이 이른 06:00경 출근하여 그 때부터 06:50경까지 신축중인 아파트 7개동을 포함한 공사현장의 위험요소의 파악 및 그에 대한 조치를, 06:50경부터 07:00경까지 하도급업체 근로자를 포함한 전직원이 참여한 보건체조를, 07:00경부터 07:30경까지 공사책임자들과 함께 공사장 안전과 관련된 회의를, 07:30부터 08:00까지 공사현장내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08:00에 작업을 시작하여 18:00에 작업을 종료하는데, 그 사이인 09:30부터 10:00까지 오전 간식시간, 12:00ㅂ터 13:00까지 점심시간, 15:30부터 16:00까지 오후 간식시간을 가진다.
4) 망인은 공사현장과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주거지 사이를 버스로 통근하였는데, 출근시에는 1시간 정도, 퇴근시에는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5) 이 사건 재해 1개월 전부터는 아파트 6동의 1층 내지 5층의 골조공사가 이루어지는 시기인 관계로 갱폼 인양에 따른 안전망 설치업무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으로 전체적인 작업량이 상당히 증가하였으며(특히 5층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리프트카 미설치로 건설공사 현장인부들에게는 가장 힘든 작업을 하여야 하므로 공정중 노동강도가 가장 높은 시기로서 1999. 11. 1. 잡역부 1명을 추가로 고용하기까지 하였다), 1999. 11. 1.자로 현장소장 및 공사과장이 교체되어 그들과 업무상의 마찰로 사직서까지 제출한 사실이 있을 정도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6) 이 사건 당일 망인은 가로 1.5m, 세로 3-4m의 정화조 개구부에 안전망을 설치하는 정화조 개구부작업을 하였는데, 구체적인 작업방법은 정화조에서 150m 떨어진 주차장에서 4m의 파이프 60개와 5kg의 쇠핀 50개를 가지고 와서 정화조의 개구부 주위에 4각으로 세운 후 분진망을 설치하는 것이다.
 (나) 건강관계
1) 망인은 1948. 12. 25.생으로 사망 당시 50세 10개월 남짓된 사람으로서 키 177cm에 몸무게 93kg으로 비만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혈압 130/80mmHg, 콜레스테롤 204mg/dl(정상 230mg/dl), 혈당 89mg/dl(정상 70-110mg/dl)로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망인은 평소 1주일에 2-3회 정도 술을 마셨는데 1회에 소주 3홉 정도를 마시고, 담배는 1일 20개비정도 피웠다.
3) 망인은 1999. 10. 말경부터 피로한 기색을 보였으며, 특히 이 사건 재해 5일 전 피로를 호소하였으나 결근하거나 조퇴한 사실이 없다.
 (다) 사인관계
1) 망인이 후송될 당시 외상의 흔적이 없고 사인을 추정할만한 병력이나 근거가 없었으므로 부검을 통하여 사인을 밝힐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부검은 실시되지 아니하였다.
2) 망인의 사인은 성인성 급사증후군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 성인성 급사증후군의 가장 흔한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이다.
3) 급성 심근경색증은 평소 술, 담배, 스트레스, 과로,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잘 발생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데, 망인에게는 심장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등 급성 심근경색증을 호발시키는 기존질환을 가진 병력은 없다.
4)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 중 하나인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혈압과 맥박을 비정상적으로 올리고 이로 인하여 심장에 큰 부담을 주어 부정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인성 급사증후군은 과로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의하여 유발될 수 있다.

 [인용 증거] 위에서 인용한 증거,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3,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 내지 11호증(단 을 제9, 10호증은 일부), 을 제12호증의 1, 2, 3, 을 제13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4호증의 1 내지 19,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0연의 증언, 감정(아주대병원), 사실조회(아주대병원)

 (2) 판단
(가)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 사망경위, 업무의 과중부하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성인성 급사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한편 망인의 업무내용은 작업전에 미리 안전조치의 유지하거나 보수하고 작업후에 작업장을 정리정돈하는 것으로서 다른 근로자보다 일찍 작업에 착수하고, 다른 근로자보다 늦게까지 작업장에 남아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인 점, 망인의 업무 중 안전시설물 설치업무는 상당한 정도의 육체적 강도를 요하는 작업인 점, 재해 1개월 전부터는 아파트 6동의 1층 내지 5층의 골조공사가 이루어지는 시기인 관계로 갱폼 인양에 따른 안전망 설치업무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으로 전체적인 작업량이 상당히 증가한 점, 1999. 11. 1.자로 현장소장 및 공사과장이 교체되어 그들과 업무상의 마찰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 재해전 약 105일 동안 불과 4일간의 휴식을 취하였을 뿐인 점, 망인에게는 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외에 달리 급성 심근경색증을 유발할 만한 특별한 유인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사인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과로와 누적된 스트레스에 의하여 유발된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성인성 급사증후군임이 추단되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8. 23.
재판장 판 사 박 해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