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진료 소견받고 학교 보건진료소 방문했으면 보상금 감액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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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사립학교교직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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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심장질환 | ||
세부직업 | 조교수 | ||
세부 사인&상병 | 심장마비 추정(고혈압) | ||
사건번호 | 서울남부 2000가단58624 | ||
판결일자 | 2001-06-15 | ||
인정여부 | 인정 | ||
승소포인트 |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 발견돼 '진료요망' 소견 받고, 학교진료소 방문하여 정기적 혈압측정, 식이요법, 운동 요법으로 혈압 정상치 됐으나 과로로 교수연구실에서 심장마비추정 사망한 경우 중과실에 의한 유족보상금 감액사유 안 됨을 인정 | ||
판결요지 | 망인은 1996. 5. 17. 실시한 정기 건강검진 결과 경도의 고혈압이 진단되어 의사의 권유에 따라 자주 학교 보건진료소를 방문하여 혈압을 측정하고 운동을 하고, 잡곡밥과 채식 위주로 식사를 하여 고혈압을 염두에 둔 생활을 한 사실, 1998. 5. 18. 실시된 건강 검진시 검진의는 고혈압의 소견이 있으나 내과진찰 후 치료 요망이라고 의견을 내면서 구체적으로 내과치료를 할 수 있는 진료기관에 가서 진찰을 받고, 정기적인 혈압측정, 운동, 식이요법을 계속 시행하되 계속 혈압이 상승하거나 조절되지 않는 경우 약물요법이 필요하다고 권유한 사실, 이에 망인은 그 동안 해 오던 매월 1회 정도씩 학교 보건소(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음)를 방문하여 혈압측정을 하고 운동, 식이요법 등 고혈압 치료를 위한 방법에 관하여 의사와 상담하고 그 동안 해 오던 운동 및 음식 습관을 계속 유지하여 2000. 실시된 건강검진에서는 혈압이 140/90mmHg로 측정되어 정상 판정을 받은 사실에 따르면 망인이 고의로 고혈압의 정도를 악화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라거나, 조금만 주의를 하였더라면 사고의 발생을 미리 인식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주의를 태만하였기 때문에 사고의 발생을 인식할 수 없었거나 이를 방지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피고는 망인이 약물치료를 받지 아니한 것을 크게 탓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정도의 고혈압이 있었지만 심장, 콩팥, 뇌, 혈관 합병증이 있거나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병발증이 있지 아니한 망인이 부작용의 위험이 있고 더구나 한번 받기 시작하면 거의 무기한 해야 하는 약물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운동과 식이요법 등으로 혈압관리를 위한 노력을 한 것이 중대한 과실이었다고 탓할 수는 없다)이므로 유족보상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한다. | ||
판결전문 | 사 건 2000가단58624 손해배상(기)
원 고 김ㅇㅇ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강문대 피 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대표자 이사장 금ㅇ호 소송수행자 이ㅇㅇ 변론 종결 2001. 6. 1. 판결 선고 2001. 6.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855,5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9. 5.부터 2001. 6. 15.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소외 망 이O순은 1986. 9. 1.부터 00교 사범대학 국문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0. 6. 2. 교수연구실에서 심장마비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같은 해 9. 15. 망인의 사망을 직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망인은 1998. 실시된 교직원 정기건강검진결과 ‘고혈압 내과 진료 후 치료 요망’으로 나타났음에도 이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아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사망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바, 망인 자신의 신체관리를 소홀히 한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감액’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금 급여의 1/2을 감액 결정한다”면서 유족보상금 전액인 금 81,711,000원의 1/2인 금 40,855,500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은 경위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금을 감액하였으나 감액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유족보상금 전액과 이미 지급받은 금원과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관련 규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제42조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이 정한 급여의 종류, 사유, 액,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의 각 해당 조문을 준용하며,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제64조는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가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이후에 속하는 그 자에 대한 유족보상금은 해당 급여액의 1/2을 감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당해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질병에 대하여는 그 사고가 본인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상, 질병에 대한 치료비는 전액을 지급한다. 1.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치료에 관한 지시에 불응함으로써 질병, 부상, 폐질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 부상, 폐질의 정도를 악화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하면 위 법 제62조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조금만 주의를 하였더라면 사고의 발생을 미리 인식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주의를 태만하였기 때문에 사고의 발생을 인식할 수 없었거나 이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고, 한편 공무원연금법의 취지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6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중대한 과실”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누71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망인에게 위에서 정하는 급여의 일부를 감액할 사유가 있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은 1996. 5. 17. 실시한 정기 건강검진에서 혈압 150/100mmHg로 측정되어 2차 검진을 실시한 결과, 160/110mmHg로 측정되었는바, 당시 검진기관은 망인에게 고혈압이 의심되니 치료하라는 것이었고, 혈압 측정시 문진과정에서 검진의는 경도의 고혈압이므로 일단 혈압측정을 정기적으로 하고 운동이나 음식으로 건강을 유지하라고 권유하여, 이에 망인은 같은 6. 24.경부터 자주 학교 내의 보건진료소를 방문하여 혈압을 측정하고 검진의의 권유에 따라 매일 저녁 베드민턴을 한다든지, 집 근처의 잠원초등학교 운동장을 10바퀴 이상 뛴다든지의 방법으로 운동을 하고 집에서는 수시로 훌라후프를 하고, 출퇴근을 대중교통 및 도보로 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술을 잘 마시지 않는 생활습관에 더하여 잡곡밥과 채식 위주로 식사를 하여 고혈압을 염두에 둔 생활을 한 사실, 1998. 5. 18. 실시된 건강검진시 망인의 혈압은 190/110mmHg, 같은 해 6. 2. 실시한 2차 검진시 160/100mmHg로 측정되어 검진의는 고혈압의 소견이 있으나 내과진찰 후 치료 요망이라고 의견을 내면서 구체적으로 내과치료를 할 수 있는 의사, 간호사가 진료기관에 가서 진찰을 받고, 정기적인 혈압측정, 운동, 식이요법을 계속 시행하되 계속 혈압이 상승하거나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 약물요법이 필요하다고 권유한 사실, 이에 망인은 그 동안 해 오던 매월 1회 정도씩 학교 보건소(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음)를 방문하여 혈압측정을 하고 운동, 식이요법 등 고혈압 치료를 위한 방법에 관하여 의사와 상당하고 그 동안 해 오던 운동 및 음식 습관을 계속 유지하여 2000. 실시된 건강검진에서는 혈압이 140/90mmHg로 측정되어 정상 판정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0용의 증언, 당원의 홍익대학교 보건진료소장 및 서울비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라면, 망인이 고의로 고혈압의 정도를 악화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라거나, 조금만 주의를 하였더라면 사고의 발생을 미리 인식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주의를 태만하였기 때문에 사고의 발생을 인식할 수 없었거나 이를 방지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피고는 망인이 약물치료를 받지 아니한 것을 크게 탓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정도의 고혈압이 있었지만 심장, 콩팥, 뇌, 혈관 합병증이 있거나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병발증이 있지 아니한 망인이 부작용의 위험이 있고 더구나 한번 받기 시작하면 거의 무기한 해야 하는 약물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운동과 식이요법 등으로 혈압관리를 위한 노력을 한 것이 중대한 과실이었다고 탓할 수는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족보상금은 1/2이 감액된 금 40,855,500원이 아니라 전액인 금 81,711,000원이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6. 15. 판 사 신 봉 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