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대표 장모상 주관 과로중 간질발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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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사무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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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특이질환 | ||
세부직업 | 총무팀장 | ||
세부 사인&상병 | 간질 | ||
사건번호 | 서울행정 2006구합42037 | ||
판결일자 | 2007-10-04 | ||
인정여부 | 인정 | ||
승소포인트 | 회사 총무팀장이 대표이사 빙모의 장례식장에서 장례절차를 총괄 진행하던 중 간질 발작의 재발에 따라 질식사한 것은 업무상재해 | ||
판결요지 | 망인은 소외 회사와 무관한 사적인 동기에 의하여 이 사건 장례식 행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 총무팀장으로서 업무의 일환으로 이 사건 장례식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경영총괄사장의 지시와 소외 회사 팀장회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장례식 진행 업무를 수행한 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장례행사 지원을 위하여 공식적인 행사인 워크샵을 연기하고, 일부 임직원들로 하여금 근무시간 중에도 이 사건 장례식 행사에 참여하도록 한 점, 소외 회사가 망인을 비롯하여 이 사건 장례식에 참여한 직원들을 결근처리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직원들이 이 사건 장례식과 관련하여 지출한 교통비와 식사비 등의 제반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한 점, 망인이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장지 등을 답사한 점, 이 사건 장례식 전체 조문객 1,000여 명중 회사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문객들만 317명에 이르고, 소외 회사에서 이들 조문객 명단을 작성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는 점, 나아가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장례식 진행에 따르는 수면부족과 과로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위와 같은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 질환인 간질을 악화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 | ||
판결전문 | 사건 2006구합42037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손ㅇㅇ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 김장식 피고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김ㅇㅇ 소송수행자 ㅇㅇㅇ 변론 종결 2007. 9. 6. 판결 선고 2007. 10. 4. 주 문 1. 피고가 2006.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망 OOO(1965. 8. 2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OOOOO(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총무팀장으로 근무하던 2006. 4. 6. 23:30경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빙모이자 영화제작부문 사장과 영화제작담당 이사 심OO의 모친 장례식장에서 조문객 안내 및 접대 등을 비롯한 장례절차를 총괄 진행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삼성서울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간질 발작의 재발에 따른 질식사(추정)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모인 원고는 2006. 6. 26.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06. 9. 8. 망인이 소외 회사의 공적인 업무가 아닌 소외 회사 대표이사 빙모의 장례식(이하 이 사건 장례식이라 한다) 업무를 사적으로 진행하다 사망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과 당사자들의 주장 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장례식 업무를 사적으로 수행하다 사망하여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망인의 업무가 통상의 정도를 넘을 만큼 과중하다거나 망인에게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 정도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 사실 (1) 망인의 경력, 업무 내용 및 근무 환경 (가) 망인은 2002. 10. 2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4. 9. 1.부터 사망 무렵까지 소외 회사 총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외 회사의 자산관리와 각종 행사 주관 및 총무 팀 총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망인을 비롯한 소외 회사 직원들은 09:30~18:30 주 5일 근무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한다. (다) 망인은 평소 09:00경에 출근하여 19:30경에 퇴근하였으나, 2005.말부터 사망 무렵까지는 시사회 준비, 정기 주주총회 준비, 자산 양도신고서 작성, 사업보고서 작성 및 제출, 자산보유현황 파악 등의 업무를 처리하느라 거의 매일 21:00~23:00경에 퇴근하였을 뿐 아니라 휴무일에도 월 2, 3차례 출근하여 근무하였다. (라) 망인은 경영총괄사장의 지시와 소외 회사 팀장회의의 결정에 따라 2006. 4. 5.부터 사망 당시까지 이 사건 장례식의 장례절차를 총괄 진행하였다. (마) 망인은 이 사건 장례식을 진행하다 2006. 4. 6. 03:00경에 퇴근하였으며, 같은 날 08:00경 이 사건 장례식장으로 다시 출근하여 사망 당시까지 장례식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바) 이 사건 장례식의 전체 조문객 1,000여명 중 소외 회사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문객들만 300명 이상이었는데, 소외 회사는 장례식 이후 이들 조문객 명단을 작성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다. (사)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장례식 지원을 위하여 공식적 행사인 워크샵을 연기하고, 일부 임직원들로 하여금 퇴근시간 이후는 물론 근무시간에도 이 사건 장례식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장례식 행사와 관련하여 직원들이 지출한 교통비와 식사비 등의 제반 비용을 회사비용으로 처리하였다. (아) 망인은 2006. 4. 6. 18:00경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고 소외 회사 대표이사 비서와 함께 회사 차량을 이용하여 성남시에 있는 XXXXX묘원과 XX화장터 등을 답사하였다. (2) 망인의 건강 상태 및 사망 경위 (가) 망인은 1992.~2006. 3. 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과 포일의원 등에서 간질, 당뇨병, 비만 등으로 정기적인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사망 이전 3년 5개월 동안은 간질 증세의 재발이 없는 건강한 상태가 유지되었다. (나) 망인에 대한 사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중간선행사인과 선행사인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망인은 평소 약간의 음주를 하였으며, 하루 한 갑 미만의 흡연을 하였다. (3) 의학적 소견 (가) 간질 1) 간질(Epilepsy)은 뇌신경 세포의 비정상적이고 과도한 방전으로 인하여 간헐적으로 발작이 반복되는 만성 질환이다. 2) 수면부족, 과로, 스트레스는 간질의 원인이 될 수는 없지만, 발작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유인요소로는 작용할 수 있다. 3) 간질발작중에 혀나 이물질이 말려 들어가 기도를 폐쇄시켜 폐부종(pulm, edema)이 발생하거나, 발작으로 인하여 심장마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간질 발작 자체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 (나) 자문의 소견서(갑 제18호증) 1) 망인의 사인으로 추정되는 질식사는 간질 발작에 의한 것으로, 망인이 이 사건 장례식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계속하여 일을 한 것이 간질 재발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이러한 간질 발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 (다)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간질발작이 일어날 경우 의식이 소실되기 때문에 토사물이나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갈 위험이 충분히 있으며, 음식물이나 토사물이 기도에 들어가면 기도 폐쇄에 의한 질식이 일어나 사망할 수 있다. (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망인은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발작 증세가 있어 1992. 2. 19. 특정 원인이 없는 부분간질(partial epilepsy) 진단을 받았다. 2) 망인의 간질 발작은 약물 요법에 의해 잘 조절되었으며, 2002. 11. 2. 발작이 재발된 이후 사망한 당일 이전까지 3년 5개월여 동안 발작의 재발이 없는 건강한 상태가 유지되었다. 3) 망인과 같이 간질증세가 있는 사람이 2년 이상 발작의 조절상태가 지속될 경우 일반인들과 동등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이 가능한데, 일상생활에서 철저한 약물복용, 과도한 스트레스나 과로의 회피, 과다한 음주의 회피, 규칙적인 생활 및 적절한 운동 등을 해야 한다. 4) 장기간 간질 발작이 없었던 환자라 하더라도 극심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경험할 경우 간질 발작이 나타날 수 있고,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도 72시간 이상 수면을 박탈시켰을 경우 1~3%에서 발작이 초래되었다는 연구가 있다.(갑 제1~33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 삼성서울병원장, 주식회사 XXXXX 대표이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서울수서경찰서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판 단 (1) 아래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소외 회사와 무관한 사적인 동기에 의하여 이 사건 장례식 행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 총무팀장으로서 업무의 일환으로 이 사건 장례식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가) 망인이 경영총괄사장의 지시와 소외 회사 팀장회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장례식 진행 업무를 수행한 점 (나)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장례행사 지원을 위하여 공식적인 행사인 워크샵을 연기하고, 일부 임직원들로 하여금 근무시간 중에도 이 사건 장례식 행사에 참여하도록 한 점 (다) 소외 회사가 망인을 비롯하여 이 사건 장례식에 참여한 직원들을 결근처리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직원들이 이 사건 장례식과 관련하여 지출한 교통비와 식사비 등의 제반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한 점 (라) 망인이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장지 등을 답사한 점 (마) 이 사건 장례식 전체 조문객 1,000여 명 중 회사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문객들만 317명에 이르고, 소외 회사에서 이들 조문객 명단을 작성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는 점 (2) 나아가 아래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장례식 진행에 따르는 수면부족과 과로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위와 같은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 질환인 간질을 악화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 (가) 망인이 2005. 말경부터 사망 직전까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초과근무 및 휴무일 근무를 계속하여 온 사정과 망인의 나이,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망인의 업무내용이나 업무량이 통상의 정도를 넘을 만큼 과중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과도한 스트레스를 야기할 정도로 보이는 점 (나) 망인의 업무 내용이 이 사건 장례식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변경되어 일시적으로 과도한 업무상 부담이나 스트레스를 줄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 망인이 위와 같이 연일 계속되는 초과근무 등으로 인하여 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이 사건 장례식 진행을 총괄함으로 인하여 40시간 이상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지 못한 채 1,000여 명에 이르는 조문객 안내와 장지 답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 (라) 망인이 이 사건 장례식장에서 이 사건 장례식을 진행하다 쓰러져 사망한 점 (마) 수면부족,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간질 발작의 주된 유발요인 중의 하나인 점 (바) 망인이 간질 발작에 따른 토사물에 의하여 질식사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 망인이 2002. 11. 2. 간질 발작 이후 사망한 당일 이전까지 3년 5개월여 동안 발작의 재발이 없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였던 점 (아) 건강한 성인이나 장기간 간질 발작이 없었던 환자라 하더라도 극심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경험할 경우 간질 발작이 나타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점 (3) 그렇다면 망인은 소외 회사의 업무 과중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과로 및 이로 인한 스트레스에 의하여 사망하였거나, 위와 같은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질환인 간질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다. 3. 결 론 따라서 주문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2007. 10. 4. 판사 신동승(재판장) 김주식 조정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