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장애 후 복직불안으로 인한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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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생산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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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기타 | ||
세부직업 | 자동차 부품 조립 | ||
세부 사인&상병 | 자살(우우릊ㅇ) | ||
사건번호 | 서울행정 2006구합19099 | ||
판결일자 | 2007-05-02 | ||
인정여부 | 인정 | ||
승소포인트 | 디스크제거술 후유증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복직 후의 전직이나 장애인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 좌절감이 심화되어 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 | ||
판결요지 | 망인은 내성적이고 예민한 성격으로 이미 성격적 취약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업무과정에서 생긴 어깨 및 목의 통증, 또 이에 대한 산재처리가 되지 않고 다른 근로자의 배려로 간접 작업만을 하는데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하여 2001년경부터 이미 신경쇠약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상병을 얻게 되고,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았음에도 통증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증상이 지속되자 망인은 더욱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몸 상태로 인하여 종전과 동일한 작업을 하지 못하고 전직이나 이직을 하여야 할지도 모르고 또 영구적인 장애인이 될지도 모른다는 현실이 불안과 좌절감을 심화시켰을 것으로 보이는 바, 결국 망인은 업무로 인한 신경쇠약 등으로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 및 후유증으로 인한 불안, 좌절감으로 인하여 공황장애, 우울증 등으로 상태가 악화되었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선택 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복직에 대한 두려움 등의 심리적 공황상태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판결전문 | 사 건 2006구합1909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박ㅇㅇ 울산 동구 동부동 신안그린파크 0동 0000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 김장식 피 고 근로복지공단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4-267 대표자 이사장 방용석 소송수행자 ㅇㅇㅇ 변론 종결 2007. 4. 4. 판결 선고 2007. 5. 2. 주 문 1. 피고가 2006.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0우는 00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여 왔는데, 2004. 9. 1. 부품을 들어올리다가 허리에서 뜨끔하는 증상을 느낀 뒤 허리, 엉덩이 등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는 결과 제4-5요추간판 탈출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고, 2004. 11. 29. 피고로부터 위 상병으로 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 중이었다. 나. 그런데 망인은 요양 종결을 앞둔 2005. 9. 24. 12:07경 자택인 아파트 12층 복도에서 슬리퍼를 벗어둔 채 1.2m 난간을 넘어 그대로 아래로 뛰어내렸고, 좌측 수완부 분쇄골절, 우측 대퇴골 골절, 두개골 분쇄골절, 뇌파열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05. 10. 2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에 기인하여 정신장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6. 4. 14.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평소 내성적이고 예민한 성격인데다, 예전에 작업 중 얻은 어깨 통증으로 인하여 힘든 작업을 하지 못하는데 대한 스트레스, 동료들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신경쇠약 진단을 받는 등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런데 또 다시 산재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게 되고, 수술을 하고 재활치료를 받았음에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자 위와 같은 몸 상태로 복직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과 건강 회복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 등으로 상태가 악화되어 공황장애, 불안 우울장애 등이 발병하였고, 결국 요양종결일이 다가올수록 더욱 그 정도가 심하여져 자살의지를 통제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상태에서 투신하기에 이르렀으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 경력 및 요양 경위 ㈎ 망인은 1982. 4. 7.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수동변속기조립 공정 중 REAR AXLE 조립, 중형 TRANS AXLE 조립 작업을 하여 왔다. 망인에게는 처와 두 아들이 있으며,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이 단란한 편이었다. ㈏ 망인은 2000. 5.경, 입사 초기인 1985년경에 25㎏ 중량의 REAR AXLE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다가 어깨를 다쳤고 이후 상당한 중량물을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는 작업을 계속 반복하면서 어깨와 목에 통증이 생겼다고 호소하면서 회사에 산재처리를 요청하였으나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후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망인은 사내 의무실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며 동료들의 배려로 상대적으로 노동 강도가 낮은 간접 작업을 하여 왔는바, 이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부담감을 느껴 왔다. ㈐ 망인은 2004. 1. 28.부터 변속기 1부 조립 A팀 SYN-SLEEVE KEY 홈부 마킹공정에서 일하였는데, 2004. 9. 1. 오후 4시경 SLEEVE 박스를 작업대로 들어올리는 순간 허리에 뜨끔하는 증상을 느낀 뒤 다음날 우측 엉덩이와 다리의 심한 통증으로 일어 날 수 없어 월차를 내고 병원을 찾은 결과 제4-5요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받았고, 2004. 11. 29.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았다. ㈑ 망인은 2004. 9. 30. 부산 000병원에서 디스크 제거수술을 받고 10일 정도 입원하였고, 2004. 10. 8.부터 자택이 있는 울산의 000병원으로 전원하여 사망 당일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 왔으며, 2005. 6.경부터 본인 부담으로 3개월 일정의 MEDX 척추재활운동을 하여 오던 중이었다. (2) 망인의 건강 상태 및 사망경위 ㈎ 망인은 1997년경부터 한성견비통, 항강증, 소화불량,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통, 자극성 장증후군, 급성 인후두염,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만성표재성 위염, 상세불명의 만성 위염 등으로 치료를 받아 오는 등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았고, 특히 어깨와 목의 통증, 만성 위염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왔다. ㈏ 망인은 최초 이 사건 상병으로 2004. 12. 28.까지 요양승인을 받았다가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2개월 간격으로 계속 요양 연기신청을 하여 왔는데, 2005. 8. 31.까지 요양기간을 연장하면서부터는 치료종결 독촉으로 상당한 정신적 부담을 느껴왔고, 이후 2005. 10. 31.까지 한차례 더 요양기간이 연장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요양이 종결될 것으로 생각하여 상당한 부담을 느껴 왔다. ㈐ 망인은 수술 후에도 통증이 없어지지 않고, 또 정상적인 보행이 되지 않으며 오래 앉아 있지 못하는 등의 후유증을 호소하였고, 또한 집에서도 불안해하고 수면을 잘 취하지 못하며, 아이들과도 대화를 별로 하지 않고,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 등 안전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 왔다. 사망 당일에는 오전에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왔는데, 목을 만지며 아들의 방 침대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거나 거실에서 왔다갔다 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다가 갑자기 복도로 나가 난간을 넘어 그대로 아래로 투신하였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3) 의학적 소견 ㈎ 000병원 및 당시 담당 주치의였던 의사 권0영의 소견 망인은 제4-5요추간판탈출증으로 2004. 9. 30. 부산 000병원에서 디스크제거술 후 2004. 10. 8. 전원 되어 재활치료를 받은 환자로서, 전원 당시 요통, 우하지 방사통 및 우측 족관절 하수증세가 있었고,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이 없었다. 망인이 하였던 MEDX 척추재활운동은 요통 및 요추부 수술환자의 약화된 요추부 근력을 강화시키고 조속히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수 척추재활운동시설인바, 망인이 본인 부담으로 받던 중이었다. 망인의 요통 및 우하지 방사통 및 우측 족관절 하수 증상은 고정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산재사고로 발생된 상병부위 신경조직의 손상이 심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족관절 하수로 인해 내리막길에서 자주 넘어지는 등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였고, 위 증상이 고정될 경우에는 35% 정도의 노동능력 상실이 예상되었는바, 산재사고 이전의 작업공정에서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전직이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 김0헌 내과 진료내역 및 주치의 소견 망인은 2003. 3. 22.부터 만성 위염 및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간헐적으로 치료받았는데, 2005. 8. 11.경 가슴이 답답하고 목을 조이는 느낌등을 호소하여 공황장애로 의심되어 항불안제인 자낙스를 처방하였다. 2005. 9. 21. 내원시 증상의 호전이 없고 더욱 심해져서 정신과 치료를 권유하였으나 환자가 거부하였고, 혼합형 불안우울장애로 의심되어 항우울제 프로작을 처방하였다. 공황장애의 발병원인은 불명이나 기질적인 원인, 자율신경반응의 변화 또는 사회적인 영향 등이 관계할 것으로 사료된다. ㈐ 김0곤 신경정신과 의원 2001. 10. 17. 내원하여 신경쇠약증으로 2차례 치료를 받았다. 불안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도 잘 안된다고 호소하였고, 성격이 내성적이고 매우 예민한 상태였다. 2차례 내원 후 중단된 상태이다. ㈑ 00한의원 망인은 2001. 2. 13.부터 2003. 1. 30.경까지 항강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항강증은 뒷목이 뻐근하고 아픈 증상으로, 성격이 조급하고 예민한 사람들에게서 흔히 보이곤 하는데, 무리한 자세, 무리한 노동이나 외상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신적인 요인에 의하여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 ㈒ 가톨릭 대학교 강남 성모병원 공황장애는 심한 불안발작과 이에 동반하는 다양한 신체증상들이 아무런 예고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불안장애의 일종이다. 공황장애에서 발생하는 불안발작은 매우 심해서 거의 죽을 것 같은 공포심을 유발하는데 이것을 공황발작이라고 하고, 발병원인으로는 신경생물학적, 유전적, 심리사회적 요인들이 모두 관여할 수 있다. 혼합성 불안우울장애는 불안과 우울증이 공존하지만 어느 한 쪽도 명확하게 우세하지 않으며 독립되어 정의할 만큼 증상이 존재하지도 않을 때 사용하는 용어로서, 불안장애의 일부 증상과 우울장애의 일부 증상이 같이 나타나며, 위장관 불편과 같은 자율신경계 항진증상이 흔히 동반된다. 혼합성 불안우울장애의 발병원인도 공황장애와 마찬가지로 신경생물학적, 유전적, 심리사회적 요인들이 모두 관여할 수 있다. 과거력에 정신과적 병력이 있는 사람들은 외부환경이나 스트레스에 정상적인 사람보다 더 취약하고, 망인도 과거에 신경쇠약의 증상을 보였다면 정상인에 비해 스트레스에 더 취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울증 및 공황장애 환자의 자살율이 정상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대뇌 신경전달물질의 변화에 의한 부정적인 사고, 감정 및 충동조절 장애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망인의 신체적인 질환은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6, 갑 제16 내지 21호증, 갑 제34호증의 1 내지 5, 갑 제 35 내지 39호증, 갑 제41 내지 46호증, 을 제3호증 1, 2, 3, 을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000 내과의원, 000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000신경정신과의원, 000한의원, 00한의원, 000중앙병원 의사 권0영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함으로써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업무상 재해인 질병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그 상태에서 자살이 이루어진 것인 한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르는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관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 (2) 위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에 의하여 보건대, 망인은 내성적이고 예민한 성격으로 이미 성격적 취약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업무과정에서 생긴 어깨 및 목의 통증, 또 이에 대한 산재처리가 되지 않고 다른 근로자의 배려로 간접 작업만을 하는데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하여 2001년경부터 이미 신경쇠약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상병을 얻게 되고,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았음에도 통증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증상이 지속되자 망인은 더욱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몸 상태로 인하여 종전과 동일한 작업을 하지 못하고 전직이나 이직을 하여야 할지도 모르고 또 영구적인 장애인이 될지도 모른다는 현실이 불안과 좌절감을 심화시켰을 것으로 보이는 바, 결국 망인은 업무로 인한 신경쇠약 등으로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 및 후유증으로 인한 불안, 좌절감으로 인하여 공황장애, 우울증 등으로 상태가 악화되었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선택 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복직에 대한 두려움 등의 심리적 공황상태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7. 5. 2. 재판장 판사 전성수 판사 박용우 판사 이주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