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회사 영업사원 장시간영업과 접대음주로 심근경색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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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영업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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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심장질환 | ||
세부직업 | 맥주회사 영업대리 | ||
세부 사인&상병 | 심근경색 | ||
사건번호 | 서울고등 2012누19924 | ||
판결일자 | 2013-08-22 | ||
인정여부 | 인정 | ||
승소포인트 | 일상화된 야간영업 및 음주접대가 업무상과로와 스트레스로 인정 | ||
판결요지 | 망인의 담당지역의 변경과 경쟁사와의 경쟁으로 목표량 증가, 신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야간 및 철야근무, 재해 전일 밤 늦게까지 선물세트 배송, 거래처 확보위해 사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등 과도한 영업업무와 스트레스가 관상동맥경화증 등 망인의 기존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
판결전문 | [서울고등법원]
사 건 2012누1992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전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이경우, 김장식, 이상숙 피고,항 소 인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신영철 소송수행자 김00 변론 종결 2013. 7. 18. 판결 선고 2013. 8.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고쳐 쓰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6쪽 제8행의 “정산B 100-159"를 "정상B 100-159"로 고쳐 쓴다. 나. 제7쪽 제15행의 “사인을”을 “사인으로”로 고쳐 쓴다. 다. 제9쪽 제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다) 진료기록 감정의사 김성구(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내과 전문의) ? 급성 심근경색증의 원인이 되는 관상동맥 죽상경화증 발생의 가장 주요 위험인자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이 있고, 기여도가 적은 위험인자로는 유전적 요소, 비만, 운동부족,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있다. ?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관상동맥 질환 발생에 관여할 수 있으나 주요 위험인자가 아니므로 관여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나 적응하는 정도가 다양하여 관여도를 정확히 알 수 없다. ? 망인에 대한 2007년, 2009년, 2010년의 건강검진결과상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의 위험인자인 혈압, 저밀도 콜레스테롤, 혈당, 체질량지수 모두 정상이거나 경계 수준이고,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망인에게 심한 관상동맥 질환이 있었다고 추정하기는 힘들다. ? 과로나 스트레스는 관상동맥 죽상경화증 발생에 기여도가 적은 위험인자로, 다른 위험인자가 없이 단독으로 있을 때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나 다른 위험인자와 같이 있다면 기여도가 증가되며, 기존의 관상동맥 질환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관상동맥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 라. 제9쪽 제9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및 보완감정 촉탁결과”를 추가한다. 마. 제10쪽 제7행의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다음에 “와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및 보완감정 촉탁결과”를 추가한다. 바. 제11쪽 제10행부터 제11행까지의 부분{5)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5) 지속적인 과로나 스트레스는 혈압이나 혈관 수축과 관련되어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고, 기존의 관상동맥 질환과 과로?스트레스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관상동맥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8. 22. 재판장 판사 박형남 판사 하상혁 판사 김현보 [서울행정법원] 사 건 2011구합3647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전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 김장식, 이상숙 피고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신영철 소송수행자 김00 변론 종결 2012. 5. 18. 판결 선고 2012. 6. 8. 주문 1. 피고가 2011.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이00(1967. 12. 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000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공주영업장 대리로 근무하던 중, 2011. 1. 28. 08:40경 사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당시 작성된 망인의 사체검안서의 직접 사인란에는 ‘심정지’, 중간 선행사인란에는 ‘과로에 의한 돌연사 증후군 혹은 심근경색으로 추정’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1. 6. 1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0. 7. 원고에게 망인의 사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주류제조회사인 소외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업무의 특성상 평소 과음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사망 3개월 전 승진에 탈락하여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판매목표달성과 2011년 사업계획 수립 등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신체적으로 과로하였다. 결국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업무에 따른 음주로 인하여 망인의 기왕질병으로 추정되는 관상동맥경화증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결과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가) 망인은 1994. 7. 4.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6. 11. 20.부터 2009. 12. 13.까지 청주지점에서 주류영업 업무를, 2009. 12. 14.부터 2010. 2. 15.까지 대전지점에서 생수영업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나) 망인은 2010. 2. 16. 새로 신설된 대전지점 공주영업점으로 발령을 받았고, 출?퇴근의 문제로 그 무렵부터 공주시 신관동 삼환00 103동 404호에 있는 사택에서 공주영업점장(차장) 이00, 영업파트장(과장) 오00, 영업직원(대리) 황00과 생활했다. 다) 망인은 2010. 11.경까지 공주지역 주류판매업체(그 중 1차 거래처는 공주합동, 공주대진, 웅진주류, 대한주류 4개이다)를 대상으로 한 영업을 담당하였는데, 공주영업점 전체의 판매실적이 저조하자 실적개선을 위하여 공주영업점장 이00은 조00대리의 담당지역인 논산?부여지역과 망인의 담당지역인 공주지역을 맞바꾸도록 지시하였다. 라) 이에 망인이 2010. 11. 22.부터 논산?부여지역 주류판매업체(그 중 1차 거래처는 대한주류, 황산주류, 논산주류, 논산신진, 강경주류, 백제주류, 부여합동 7개이다)를 대상으로 영업업무를 수행하였다. 마) 망인의 근무형태는 주 5일 근무(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평소 07:30경 공주영업점으로 출근하여 거래업체 지원, 각종 판촉물 발주, 행사기획안 작성, 영업활동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영업회의를 한 다음, 정오가 되기 전 거래처로 출발하였다. 바) 망인은 먼저 1차 거래처(주류도매업체)를 방문한 후, 늦은 오후부터는 2차 거래처(주류소매업체)를 방문하여 재고량을 파악하고, 각종 행사를 지원하며 거래업체 관계자들을 접대하는 등의 영업활동을 하였는데, 2차 거래업체에서 곧바로 귀가하였기 때문에 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았으나, 음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일반적으로 22:00 이후 귀가하였다. 사) 망인은 2010. 12. 16.부터 2010. 12. 20.까지 2011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야간근무 및 철야근무를 하였는데, 위 기간 망인의 출?퇴근 시간은 아래와 같다. ? 2010. 12. 16. 목요일 : 07:33 출근, 다음날 2010. 12. 17. 01:47 퇴근 ? 2010. 12. 17. 금요일 : 07:39 출근하여 철야 근무 ? 2010. 12. 18. 토요일 : 철야 근무 후 18:37 퇴근 ? 2010. 12. 19. 일요일 : 15:39 출근, 다음날 2010. 12. 20. 02:54 퇴근 ? 2010. 12. 20. 월요일 : 07:38 출근, 22:49 퇴근 아) 한편 2001. 6.경 대리로 승진한 망인은 2010. 11.경 이루어진 정기인사 당시 과장진급에서 탈락했는데, 망인의 입사 동기 30명의 직급별 인원은 대리 3명, 과장 14명, 차장 12명, 부장 1명이고, 2011. 5. 기준 소외 회사 대리의 평균 근속연수는 10.4이다. 2) 망인의 매출식적 등 가) 소외 회사의 맥주 시장점유율은 2007년 56%에 이르렀으나 점차 하락하여 2011. 6.경에는 52%로 하락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는 2010. 4.경 ‘목표대비 맥주판매량, 시장점유율, 양주판매량, 매출액, 단가, 월말집중도, 외상매출채권 회전기일’ 등을 기준으로 한 KPI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나) 망인은 2010. 10.경 공주지역에서 12,478C/S(*주1) 매출고를 올린 반면, 2010. 12.경 논산?부여지역에서 22,611C/S의 매출고를 올렸으나, 판매실적 달성률은 100.3%에서 95.3%로 오히려 떨어졌다. 망인의 2010. 10.경부터 사망 무렵까지의 월 판매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주1: C/S는 350ml 24병을 말하는 단위이다) [2010년 10월] - 목표: 12,440C/S, 실적: 12,478C/S, 달성률: 100.3% [2010년 11월] - 목표: 16,380C/S, 실적: 16,582C/S, 달성률: 101.2% [2010년 12월] - 목표: 23,737C/S, 실적: 22,611C/S, 달성률: 95.3% [2011년 1월(2011.1.27.까지의 실적)] - 목표: 22,296C/S, 실적: 17,208C/S, 달성률: 77.2% 다) 한편 공주영업점은 월 판매목표달성률이 100%에 미치지 못하여 공주영업점장과 파트장이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수시로 판매를 독려하였는데, 공주영업점의 2010년 10월부터 2011. 1.월까지의 판매실적은 아래와 같다. [2010년 10월] - 달성률: 95% [2010년 11월] - 달성률: 92% [2010년 12월] - 달성률: 95% [2011년 1월] - 달성률: 90% 라) 공주영업점은 2011. 1. 19. 소외 회사 본사로부터 지점 종합순위 하위 10개 지점으로 통보받았고, 공주영업점장 이00은 2011. 3.경 영업실적 부진에 따른 책임을 지고 보직 해임되었다. 3)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망경위 가) 망인은 당시 만 43세의 남성으로, 평소 일주일에 2~3회 정도 음주하고, 하루 1~1.5갑의 흡연을 하여 왔다. 나) 2007년, 2009년, 2010년 각 실시된 건강진단결과 망인의 LDL-콜레스테롤(정상A 100미만, 정산B 100-159), AST(정상A 40이하, 정상B 41-50), ALT(정상A 35이하, 정상B 36-45), 감마지티피(정상A 11-63, 정상B 64-77)의 각 수치가 아패 표 기재 같이 정상보다 다소 높게 나왔는데, LDL-콜레스테롤은 동맥경화질환의 위험인자이고, ALT 및 감마지티피는 간장질환의 위험인자이다. [2007년] - LDL-콜레스테롤: 113, AST(SGOT): 48, ALT(SGPT): 86, 감마지피티: 65 [2009년] - LDL-콜레스테롤: 106, AST(SGOT): 60, ALT(SGPT): 124, 감마지피티: 75 [2010년] - LDL-콜레스테롤: 233, AST(SGOT): 36, ALT(SGPT): 75, 감마지피티: 99 다)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1. 1. 27. 설 명절 선물세트를 거래처 등에 배달하고 23:00경에 귀가하였다. 라) 망인은 2011. 1. 28. 07:20경 삼환00 103동 404호 사택에서 출근준비 중 황00에게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였고, 황00은 망인의 등을 두드려 준 다음 먼저 출근하였다. 망인이 출근하지 않자 황00이 같은 날 08:40경 사택으로 찾아갔으나, 망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4) 의학적 소견 가) 부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김성호 (1) 경도의 부패상으로 신장은 약 174cm이고, 체중은 약 69kg이며, 시체경직은 팔꿈치관절 및 무릎관절에 남아 있고, 신체의 후면에 시반이 형성된 소견을 본다. (2) 심장의 중량은 390mg으로 정상에 비해 비대한 소견(성인 남자의 정상치는 300~350mg 정도임)을 보고, 관상동맥의 좌전하행동맥에 고도의 죽상경화증 및 혈전을, 좌회선동맥에서 중등도의 죽상경화증을 각 볼 수 있다. (3) 폐, 간, 신장, 비장, 췌장 등 장기는 경도의 부패상으로 간에서 중등도의 지방간 소견을 볼 수 있다. (4) 심장의 중량은 390mg으로 정상에 비해 비대한 소견을 보고, 심장 관상동맥 중 좌전하행동맥에서 고도의 관상동맥경화를 보며, 혈전을 보는 등 급성심근경색증에 합당한 소견을 보는 점, 간에서 중등도의 지방간 소견을 보나, 본 건 병변의 정도를 고려하면 이를 사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외 사인과 연관을 지을만한 손상이나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부검 소견상 심장에서 고동의 관상동맥경화 및 혈전형성 등 급성심근경색증에 합당한 소견을 보는 이외에 사인과 연관을 지을만한 질병, 손상 및 검사실 검사결과를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생각된다. (5) 심근경색증은 허혈로 인한 심장 근육의 괴사를 말하고, 관상동맥이 고도로 막혀 있는 경우나 관상동맥혈전증에 의하여 발생한다. 대부분의 경우 부정맥(심장에서 전기 자극이 잘 만들어지지 못하거나 자극의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규칙적인 수축이 계속되지 못하여 심장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거나 늦어지거나 혹은 불규칙해지는데, 이를 부정맥이라고 한다)이나 심장박출부전(심기능부전)이 발생하여 사망할 수 있다. (6) 망인의 관상동맥에서는 중등도 내지 고도의 죽상경화증을 볼 수 있고, 경도의 심비대를 볼 수 있는바, 망인은 이러한 질환을 기존에 가지고 있었다. (7) 망인에게 중등도의 지방간 소견을 볼 수 있으나, 그 정도로 보아 일반적으로는 사인과 연관 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8) 망인의 음주와 지방간은 연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9) 관상동맥경화의 주요한 위험요소들(저밀도 지단백의 높은 혈중 농도, 고밀도 지단백의 낮은 혈중 농도, 흡연, 당뇨, 고혈압)은 혈관내피세포의 정상기능을 방해한다고 여겨진다. 혈관내피세포는 정상적으로 국소적 혈관 긴장상태 조절, 표면의 항응고상태 유지, 염증세포로부터의 방어능력 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방어능력의 상실은 부적절한 혈관수축, 혈관내 혈전 형성, 단백구와 혈소판의 비정상적인 상호작용을 야기하여 지방, 평활근세표, 섬유모세포, 세포간질 등의 내피하축적(죽상판)을 야기 시키고 관상동맥 단면적의 감소(협착)를 초래한다고 생각된다. (10) 지속적인 과로나 스트레스는 혈압이나 심장 박동수 상승, 혈관수측 및 염증작용, 면역계, 지질대사, 호르몬 변화 등과 연관되어 죽상판 파열, 혈전 형성, 심근경색, 부정맥 등을 유발하여 급성심장사의 유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11) 기존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상인 사람에 비하여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 가해질 겨우 급성심장사를 일으킬 가능성이 더 크다고 알려져 있다. (12) 음주와 관상동맥경화 등의 심혈관계 질환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바, 어느 한쪽으로 단언하기 힘들다. 나) 피고 자문의사 자료를 검토한바, 연말 명절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승진누락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인정되고, 맥주 영업사원으로 음주량이 많았던 것 같다(건강검진상 GOP, GPT, 감마지피티 상승: 중성지방도 높음). 흡연을 1일 1.5갑 정도 하였고, 부검상 고도의 관상동맥경화가 있어 이는 심근경색에 대하 기존질환이 있었다고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10 내지 16호증, 갑 제18,19호증, 갑 제22호증, 갑 제24호증의 1 내지 3, 갑 제28 내지 30호증, 갑 제36호증의 1 내지 3, 갑 제39, 4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립과락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황순영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면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업무상 과로 등이 업무상 재해인 질병의 원인이 된 이상 그 발병장소가 사업장 밖이었다고 업무수행 중 발병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681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과 갑 제2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관상동맥경화증 등 망인의 기존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1) 2010. 12.경 망인의 담당지역이 공주지역에서 부여ㆍ논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망인이 맡은 1차 거래처와 목표판매량이 2배 정도 늘어나는 등 업무량이 갑자기 증가하였고, 공주소재 영업점ㆍ사택에서 부여ㆍ논산에 있는 거래처까지의 이동거리 또한 늘어났다. 2) 망인은 2011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2010. 12. 16.부터 2010. 12. 20.까지 철야근무 및 야간근무를 함으로써 육체적을 매우 과로하였고, 2011. 1. 중순경부터는 설 명절(2011. 2. 2.부터 2011. 2. 4.까지) 선물세트 판매 및 선물세트 배송에 따른 업무가 추가되어 업무가 과중하였는데, 특히 사망 전날인 2011. 1. 27.에는 설 명절 선물세트를 배송하느라 23:00경에 귀가하였다. 3) 망인은 2010. 12.경부터 새로운 거래처를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였으나, 2010년 12월 기준 판매량이 100%에 미달한 점, 평소 공주영업점장 등 상사로부터 수시로 판매 독려를 받은 점, 공주영업점이 2011. 1. 19. 소외 회사 본사로부터 지점 종합순위 하위 10개 지점으로 통보를 받은 점, 거래처 유지를 위해 망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제2차 거래처인 ‘무0’에 20,000,000원을 빌려 준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판매실적에 대한 부담으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4) 입사동기와 비교하면 승진이 상당히 늦은 편인 망인은 2010. 11.경 이루어진 정기인사 당시 또 다시 승진대상에서 제외되어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직상 상사인 이00, 오00과 함께 사택생활을 함으로써 받게 된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상당 수준에 이르렀다. 5) 지속적인 과로나 스트레스는 혈압이나 혈관수축과 관련되어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6. 8. 재판장 판사 함상훈 판사 한원교 판사 김태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