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 건설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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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건설노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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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뇌질환 | ||
세부직업 | 형틀목공 | ||
세부 사인&상병 | 뇌동맥류 파열 | ||
사건번호 | 서울고법 95 구12677 | ||
판결일자 | 1996-01-04 | ||
인정여부 | 형틀목공이 업무상 사고를 당해 뇌수술을 받고 장기간 치료 후 뇌동맥류 파열로 사망한 것은 평소 건강하던 망인이 장기간 치료로 신체기능 저하, 육체적 정신적 긴장이 고조로 혈압상승을 초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
승소포인트 | - 업무상 사고로 인한 뇌수술 이후 장기간 치료 중 뇌동맥류 파열로 사망. - 망인이 소외 회사에 입사할 당시에 선천적인 뇌질환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데, 사고로 인하여 뇌에 외상을 입고 뇌수술 받은 후에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후에도 증세가 계속 악화되더니 결국에는 뇌동맥류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사고로 인한 외상이 혈관벽에 손상을 주었거나 위 장기치료로 인하여 혈관벽이 허약하게 되어 뇌동맥류를 유발하였고 평소 건강하던 망인이 장기간의 치료로 인하여 신체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긴장이 고조되어 혈압상승을 초래하여 그 파열을 초래하였다고 추단할 수가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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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 주 문 1. 피고가 1994.10.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망부인 소외 망 이×환은 1988.7월초 ○○산업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형틀목공으로 일하여 오다가, 1988.7.30 17:00경 경기 이천군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건물 2층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발코니에서 발을 헛딛어 지상에 추락하여 ① 뇌좌상, ② 두개골골절, ③ 급성뇌경막하 혈종, ④ 외상성 뇌증후군, ⑤ 척추 추간반탈출증 등 부상을 입었다. 그 후 위 망인은 요양가료를 받아 오다가 1990.4.7 치료종결되어 장해등급 제2급 5호의 판정을 받아 장해연금을 받아 오던 중 1991.12.9 11:20경 사망하였는데, 그 직접사인은 뇌연수마비, 중간선행사인은 ① 뇌부종 ② 뇌경색증, 선행사인 ① 뇌동맥류파열 ② 패열증(의증)이 있었다. 나. 이에 원고는 위 망인이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하게 되었다며 1994.9.2 노동부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유족급여 일시금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사무소는 1994.10.10 위 망인의 사망원인이 위 망인의 최초 상병명과 상관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주문기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위 망인이 3년여 동안의 장기간 투병생활로 인한 후유증으로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신체적 리듬의 부조화가 초래되었으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긴장이 팽만하여져서, 그 결과 뇌동맥의 혈압 상승을 초래하여 사망의 원인인 뇌동맥류를 발생시키고 과열을 일으킨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되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최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망인의 최초 상병인 뇌좌상, 두개골골절, 급성뇌경막하혈종 등은 이 사건 사망 원인인 뇌동맥류 파열과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하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원의 학교법인 인하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위 망인은 1988.7.30 위 사고를 당하여 뇌에 외상을 입고 성남시 소재 학교법인 인하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은 후 1990.4.7 약 20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다가 치료종결 후 퇴원하였다. (2) 위 망인은 입원 기간 중에도 증상에 별차도를 보이지 않고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정도의 지능을 보였으나 기억력은 매우 저하된 상태를 보였는데, 퇴원후에도 같은 증세로 계속하여 통원 치료를 받아 오다가 결국 그 증세가 악화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한 후 1991.12.9 11:20경 위와 같이 사망하였다. (3) 위 망인의 선생사인의 하나인 패혈증은 의학적으로 외부적인 뇌좌상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오랜 기간 동안의 투병생활로 인한 신체기능저하가 뇌수술 후 회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치료기간 동안의 감염이 치명적인 상태도 유도될 가능성이 있다. 위 망인의 다른 선생사인의 하나인 뇌동맥류 파열(위 망인의 사망의 결정적 중요인자임)의 자발적 발생원인으로는 ① 선천적으로 뇌동맥 내벽의 변성에 의한 발생 ② 동맥경화와 같은 내벽의 변성에 의한 발생 ③ 위 두가지 요인의 합병에 의한 발생이 열거되고 있고, 그 외에도 고혈압이 발생원인에는 작용하지 않으나 파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혈관내 감염이 혈관벽을 허약하게 하거나 드물게는 외상성으로 혈관벽에 손상을 주어 외상직후 또는 일정한 기간 후에 동맥류가 발생시킬 수 있으며 위에서 열거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다. 당원의 판단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에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10022 판결 참조), 한편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10466 판결, 1994.12.13, 선고 94누9030 판결 각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이 위 소외 회사에 입사할 당시의 선천적인 뇌질환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데, 위 사고로 인하여 뇌에 외상을 입고 뇌수술 받은 후에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후에도 증세가 계속 악화되더니 결국에는 뇌동맥류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위 사고로 인한 외상이 혈관벽에 손상을 주었거나 위 장기치료로 인하여 혈관벽이 허약하게 되어 위 뇌동맥류를 유발하였고 평소 건강하던 위 망인이 장기간의 치료로 인하여 신체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긴장이 고조되어 혈압상승을 초래하여 그 파열을 초래하였다고 추단할 수가 있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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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