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 생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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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생산직
사인&상병 심장질환
세부직업 소지공
세부 사인&상병 심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증
사건번호 서울고법 93 구 26405
판결일자 1994-01-11
인정여부 평소 고혈압 있던 선박내 녹제거공이 선박인도일에 앞서 연장근로가 많아지고 시간급이 아닌 성과급으로 지급받게 되면서 노동 강도도 강화돼 과로하던 중 회식 후 다음날 휴일 마치고 취침 중에 심관상동맥 경화 및 협착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이다.
승소포인트 망인이 담당하는 녹 제거 작업은 소음과 진동이 심하게 발생하고, 노동의 강도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사망 무렵은 수주한 선박의 인도일자가 임박한 상태여서 돌간 작업(근로자들에게 일정한 작업 물량을 부여하고 완성시 당초 예정된 작업 소요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연장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급료를 지불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여 더욱 노동강도가 강화된 점, 망인은 평소 고혈압이 있는 외에 건강한 편이었는데 돌간작업으로 인하여 1992. 11. 26. 같은 해 12. 24.까지 사이에 4번이나 22:00까지 연장 근로를 하는 등 모두 86.5시간에 걸쳐 작업하여야 할 것을 31시간에 걸친 연장 근로작업으로 하여 과로가 누적되었던 점, 사망하기 전전날 작업후 동료들과 회식하고 다음날 휴무로 인해 휴식을 취하면서 집에서 친척과 소주를 마신 후 저녁에 배가 아프다고 약국에서 약을 사먹고 잠이든 후 다음날 새벽에 사망한 점, 심관상동맥 경화 및 협착은 내인성 급사의 원인으로, 내인성 급사는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의하여 잘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격무와 과로로 인하여 평소의 지병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심관상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이로 인한 심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요지 ● 원 고 ○ ○ ○
● 피 고 인천지방노동청장

● 주 문
1. 피고가 1993.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내지 3호증, 제4호증의1,2, 제5호증, 제6호증의1,2, 제7호증,을 제1,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소외 강O철은 1992. 8. 3.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소외 한라중공업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소외 케이엠에스씨(K.M.S.C.)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소지공(금속 표면의 녹을 제거하는 인부)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같은 해 12. 26. 새벽에 심관상동맥 경화 및 협착에 의한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나. 소외 망 강O철의 처인 원고는 1993. 2. 19.경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하여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2. 23.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소외 망 강O철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유족급여 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위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데,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8 내지 10호증,을 제3호증의 1내지 4,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다만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와 증인 이창길, 이종권의 증언(다만 증인 이종권의 증언 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3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이종권의 일부 증언은 모두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소외 망 강O철은 선박 안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그라인다를 사용하여 용접 부위를 고르게 깍아내고 브러시 등으로 녹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여 왔는데, 작업시 소음과 진동이 심하게 발생하고, 노동의 강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2)소외회사는 소외 망 강O철이 사망할 무렵에는 소외 주식회사 한라중공업이 수주한 선박의 인도일자인 1993. 1.말경이 임박한 상태여서, 위 인도시기를 맞추고 작업을 독려하기 위하여, 기본 8시간 작업 후 남은 작업 물량을 처리하기 위하여는 50% 가산급만 지급하면 되는 정상 작업의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작업을 기피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작업 물량을 부여하고 그 작업을 몇 시간에 하든 당초 예정된 정상적인 작업 소요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연장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급료를 지불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시키는 소위 돌간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위와 같은 돌간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들의 노동강도가 정상 작업 때보다 강하게 된다.
(3)소외 망 강O철은 평소 고혈압(150/90mmHg)이 있어 우황청심환을 상용하여 온 외에는 비교적 건강한 상태였는데, 위 망인이 사망할 무렵에는 연말 선박의 인도시기를 맞추기 위한 위와 같은 돌간작업으로 인하여 1992. 11. 26. 같은 해 12. 24.까지 사이에 4번이나 22:00까지 연장 근로를 하는 등 모두 86.5시간에 걸쳐 작업하여야 할 것을 31시간에 걸친 연장 근로작업으로 하여 과로가 누적되어 왔고, 사망하기 전전날인 같은 달 24.작업후 동료들과 회식하고 밤 10:00경 귀가하고, 다음날인 25. 성탄절 휴무로 인해 휴식을 취하면서 집에서 친척과 소주를 마신 후 저녁에 배가 아프다고 약국에서 약을 사먹고 잠이든 후 다음날 새벽에 사망하였다.
(4) 심관상동맥 경화 및 협착은 법의부검에서 흔히 보는 내인성 급사의 원인이며, 이러한 내인성 급사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인체에 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는 모든 경우, 즉 과로, 노동, 정신적 흥분, 과음, 과식 등에 의하여 잘 발생한다.
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소외 망 강O철은 위와 같은 격무와 과로로 인하여 평소의 지병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심관상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이로 인한 심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외의 재해라는 이유로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위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11. 18.

재판장 판 사 김 오 섭 __________________
판 사 오 철 석__________________
판 사 강 현__________________
판결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