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 사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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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사무관리
사인&상병 뇌질환
세부직업
세부 사인&상병 뇌동맥류 파열
사건번호 산심위 2000-649
판결일자 2000-01-01
인정여부 다소간의 육체적 과로나 심리적 부담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2-3일간의 휴가 중 발생한 뇌동맥류파열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승소포인트 연장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력상황, 회사내 팀제와 성과급제 도입으로 심적 부담을 느꼈다는 동료근로자들의 진술내용 등으로 보아 피재자는 근무 도중 다소간의 육체적 과로나 심리적 부담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나, 2~3일간의 휴가 중 발생한 재해로 업무수행성이 없는 점, 뇌동맥류파열은 급격한 과부하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볼 때, 피재자의 사망원인과 업무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희박하다고 판단됨.
판결요지
판결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