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 영업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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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영업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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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심장질환 | ||
세부직업 | |||
세부 사인&상병 | 허혈성 심장질환 | ||
사건번호 | 서울고법 96구31224 | ||
판결일자 | 1997-01-06 | ||
인정여부 | 업무상 불가피한 과음, 과로, 스트레스 등이 심관상동맥경화증에 작용, 허혈성 심장질환을 일으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이다 | ||
승소포인트 | - 귀가 후 잠을 자다가 갑자기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르러 병원으로 후송도중 사망. - 망인은 자가운전으로 많은 거래처를 돌아다니며 바쁘게 업무를 처리하는 가운데 차츰 육체적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여기에다 거래처 관계자들에게 술대접을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과음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점진적으로 심관상동맥경화증의 질병에 이환되었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그 질병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사고 전날 음주나 과로, 스트레스 등이 심관상동맥경화증에 작용, 허혈성 심장질환을 일으켜 망인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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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
판결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