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있어도 산재적용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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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건설노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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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일반질환 | ||
세부직업 | 건설일용직 | ||
세부 사인&상병 | 산재적용 여뷰 판례 | ||
사건번호 | 서울행정 2006구합34265 | ||
판결일자 | 2007-06-13 | ||
인정여부 | 인정 | ||
승소포인트 | 사업자 등록 있었으나, 사실상 차량 및 장비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하도급업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 ||
판결요지 | (1) 모0정공과 계속 거래를 하여온 것은 최0주이고, 망인과 함께 일한 이후에도 공사대금은 최0주가 단독으로 수령하였던 점, (2) 최0주가 수령한 공사대금은 작업량에 따라 계산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은 최0주로부터 위 공사대금의 일정비율이 아니라 일한 날수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또 모0정공으로부터 해당 공사대금이 입금되기 전에도 미리 돈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망인은 전에 도비공으로 일하였을 뿐 리프트 설치, 해체 작업은 해 본적이 없었고, 또한 작업에 필요한 차량 및 장비가 모두 최0주의 소유였기 때문에 망인은 최0주와 함께 현장에 출,퇴근하였을 뿐 아니라 최0주의 지휘,감독에 따라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4) 망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사고 시점까지 위 등록된 사업자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은 없는 점, (5)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은 망인이 최0주와 함께 작업을 한 지 2개월이 채 되지 아니한 시점이고, 사고경위에 비추어 보면 작업 미숙 역시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던 점 등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망인인 최0주와 동등한 입장에서 동업을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망인은 그에게 종속적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수령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 ||
판결전문 | 사 건 2006구합34265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금처분취소
2007구합1682(병합)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천○○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 김장식, 이혁 피 고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방○○ 소송수행자 ㅇㅇㅇ 변론 종결 2007. 5. 2. 판결 선고 2007. 6. 13. 주 문 1. 피고가 2005. 9. 12. 원고 천○석에 대하여 한, 2007. 1. 2. 원고 천○원, 천○승, 천○두, 천○득, 천○예에 대하여 한 각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 반려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천○국은 2005. 7. 8. 16:00경 ○○시 ○○동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공사용 승강기 설치작업을 하던 중이였는데, 위 아파트 4층에서 승강기 레일을 고정시키기 위해 함마드릴로 슬라브 천정 아래에서 위쪽으로 천공작업을 하던 중 천정 속에 들어 있던 철근에 드릴의 날이 걸려 헛돌면서 중심을 잃고 추락했고, 약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 부분을 심하게 부딪혀 이로 인한 두개강내 출혈 및 두개골 골절로 그 자리에서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들은 망인의 형제 자매들로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원고 천○석은 2005. 7. 21., 원고 천○원, 천○승, 천○두, 천○득, 천○예는 2006. 12. 28. 각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했는데, 피고는 망인이 최○○와 동업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천○석에 대하여는 2005. 9. 12.,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2007. 1. 2. 각 유족보상금과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여 그 청구서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22호증, 갑 제24, 25호증, 갑 제26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최○주에게 고용되어 일당을 받으면서 그의 지휘·감독 하에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던 것인바, 단지 망인에게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다. 판 단 (1) 인정사실 (가) 망인이 사망한 공사현장인 ○○아파트 신축공사의 발주자는 ○○산업 주식회사이고, 시공자는 주식회사 ○○토건인데, 주식회사 ○○토건은 위 공사 중 건설용 리프트 설치, 해체공사를 주식회사 ○○공정에 하도급했고, 주식회사 ○○정공은 다시 주식회사 ○○○○산업정공(이하 ‘○○정공’이라 한다)에 위 공사를 하도급했다. (나) ○○정공은 건설용 리프트를 자체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설치 및 해체작업은 개인하도급업자들에게 맡기고 있었는데, ○○정공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의 리프트 설치 및 해체작업은 평소 거래하여 오던 개인하도급업자 최○주에게 하도급하였다. (다) 최○주는 2004. 6월경부터 ○○정공과 거래하여 오던 개인하도급업자인데, 처음에는 소외 김○주와 공동으로 차량 및 작업공구(임팩트, 함마드릴, 인양기 등 170만 원 상당)을 구매한 뒤 ○○정공의 리프트 설치·해체 작업을 수주하여 함께 작업하고 이익을 50:50으로 나누어 오다가, 김○주가 위 일을 그만두자 최○주는 차량과 장비를 모두 인수하고 ○○정공과 사이에 자신의 명의로 2004. 9. 16. 설치비는 1m당 16,000원, 해체비는 1m당 10,000원씩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뒤, 계속하여 일감을 받아 오고 있었다. (라) 최○주는 이후 이○호를 고용하여 함께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와 동업을 하기도 하였는데, 2005. 4월경 이○호 역시 일을 그만두자 함께 일할 사람을 찾던 중 2005. 5월경 동생 최○영이 운영하는 여관에 장기투숙하며 일용노동을 하고 있던 망인을 알게 되었고, 2005. 5. 26. ○○소재 ‘○○건설 아파트’공사 현장에서 함께 작업을한 이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도 함께 일을 하게 되었다. (마) 최○주는 망인에게 2005. 5. 25. ‘○○기계’라는 상호로 ‘건설장비 설치 및 해체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정공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바) ○○정공에서는 통상 작업 후 40일 정도 있다가 공사대금을 입금하여 주는데, 최○주의 동생 최○영의 통장 입금내역(을 제1호증의 11)을 보면, 망인의 최○주와 함께 일한 이후에도 2005. 7. 7. 130,000원의 공사대금이 모두 최○영의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한편 최○주의 노트(갑 제8호증)에 의하면 망인은 2005. 5월에 4일, 6월에 5일, 7월에 5일 일하고, 2005. 5. 26.부터 2005. 6. 30.까지 최○주로부터 총 115만 원을 받아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한편 망인은 1959년생으로 미혼인바, 어려서부터 건설현장의 도비공 등으로 일하였고, 건설현장의 개인하도급업자로서 형인 원고 천○석을 따라 다니며 일을 하여 오다가 원고 천○석이 지병인 당뇨병 등으로 더 이상 현장 일을 하지 않게 되자 혼자 여관에 장기투숙하며 일용노동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중 최○주를 만나게 되었다. 망인은 전에 리프트 설치작업을 하여 본 적이 없었으며, 위 일을 시작한 지 2개월이 채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갑 제7 내지 13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 내지 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2호증, 갑 제23 내지 2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1,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1 내지 27, 을 제4호증의 각기재, 증인 최○주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산업정공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① ○○정공과 거래를 하여 온 것은 최○주이고, 망인과 함께 일한 이후에도 공사대금은 최○주가 단독으로 수령하였던 점, ② 최○주가 수령한 공사대금은 작업량에 따라 계산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은 최○주로부터 위 공사대금의 일정비율이 아니라 일한 날수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또 ○○정공으로부터 해당 공사대금이 입금되기 전에도 미리 돈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전에 도비공으로 일하였을 뿐 리프트 설치·해체작업은 해 본 적이 없었고, 또한 작업에 필요한 차량 및 장비가 모두 최○주의 소유였기 때문에 망인은 최○주와 함께 현장에 출·퇴근하였을 뿐 아니라 최○주의 지휘·감독에 따라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④ 망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사고 시점까지 위 등록된 사업자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은 없는 점, 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은 망인이 최○주와 함께 작업을 한 지 2개월이 채 되지 아니한 시점이고,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망인이 최○주와 동등한 입장에서 동업을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망인은 그에게 종속적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수령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의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7. 6. 13. 판사 전성수(재판장) 박용우 이주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