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에서 선박에서 작업중 바다로 추락해 익사한 경우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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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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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기타 | ||
세부직업 | 갑판원 | ||
세부 사인&상병 | 추락익사 | ||
사건번호 | 서울고등 2009누4236 | ||
판결일자 | 2009-09-24 | ||
인정여부 | 인정 | ||
승소포인트 | 난간 없는 선박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청소 등 작업을 하던 중 바다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면 업무상재해 | ||
판결요지 | ㉮ 2007. 4. 14. 15:00경 망인에게 술냄새가 조금 나기는 하였으나 행동은 정상적으로 보였고, 이 사건 선박에서 술병 등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망인이 술을 마셨다는 인근식당도 발견되지 않은 점, ㉯ 망인이 목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발견되어 추락 당시에는 술을 마시고 있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여기에 작업화, 작업복까지 착용한 상태였으며 기관실의 출입문도 시정되어 있지 않고 작업도구들도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추락 당시에는 무엇인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점, ㉰ 망인의 출ㆍ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니고, 원고도 망인을 만나러 인근식당이 아니라 이 사건 선박으로 갔던 점, ㉱ 대형선박의 통행등으로 파도가 높아져 심하게 흔들리는 경우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이 없던 이 사건 선박에서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 점, ㉲ 실종 후 50여일만에 발견된 망인의 사체에서 0.28%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고 사체의 부패로 인해 생성된 에틸알코올 여부를 판단하는 표지물질은 검출되지 아니하여 망인이 당시 상당히 많이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망인이 실종 전 1주일간 매일 소주 2병 정도씩을 마신 점과 알코올의 분해속도와 정도는 개인차가 많다는 점 및 이 사건 선박의 정박위치와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혈중 알코올농도만으로 망인이 실종 당일 15:00경부터 17:20경 사이에 과도한 음주를 하고 그와 같은 음주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바다로 추락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망인이 추락한 경위를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망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청소 등 작업을 하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난간이 없는 이 사건 선박에서 추락하여 바다에 빠져 사망하게 되었다고 추론함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보이고, 이 사건 사고 경위가 이와 같다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
판결전문 | 사 건 2009누423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항 소 인 이ㅇㅇ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 김도형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김원배 소송수행자 ㅇㅇㅇ 제1심판결 서울행정 2009. 1. 15. 선고 2008구합32751 판결 변론 종결 2009. 8. 27. 판결 선고 2009. 9. 2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부검결과 산출된 혈중 알코올농도에 근거하여 망인이 만취상태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사체는 부패가 진행됨에 따라 알코올이 생성되어 혈중알코올농도도 증가하게 되므로 행방불명 당시 망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28%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선박에서 술병 등 음주한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사체발견 당시 망인은 작업복, 작업화, 목장갑 등을 착용하고 있었고, 사체발견 지점도 이 사건 선박 바로 아래 해상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선박에서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익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추락사고는 선상 근무에서 통상 예견되는 위험의 범위 내로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2007. 3.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소외 회사 소유 준설선인 이 사건 선박에서 기관사로 일하였다. 이 사건 선박은 현장에 투입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부둣가에 항상 정박하고 있었고, 난간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 사건 선박에서 승ㆍ하선하려면 뭍에서 가까이 정박 중인 다른 선박을 거쳐야 하고, 정박 위치는 내항이므로 파도는 없지만 대형 선박이 옆으로 지나가면 파도가 높아져 이 사건 선박이 심하게 흔들리곤 하였다. (2) 망인은 보통 08:00경 출근하여 이사 최00의 지시에 따라 페인트칠, 간단한 선박수리, 갑판청소 등을 하다가 17:00경 퇴근하였으나, 출ㆍ퇴근시간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았다. (3) 망인은 평소 음주를 많이 하는 편이며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일주일 정도 연속하여 마시는데, 2007. 4. 5.경부터 매일 저녁 소주 2병 이상씩을 마셨다. (4) 사망경위 (가) 망인은 2007. 4. 14. 술냄새가 심하게 나는 상태로 출근하였다. 망인은 오전에 기관실 페인트칠 작업을 한 후 속이 좋지 않다면서 식사를 하지 않았고, 오후에는 빗자루질을 하여 갑판에 고인 물을 치웠다. 최00는 15:00경 망인에게 ‘어두워지면 실족할 우려가 있으니 일찍 집에 가든지 찜질방에 가서 쉬라’고 하면서 퇴근하였는데, 당시 망인에게 술냄새가 약간 나기는 하였으나 행동은 거의 정상적으로 보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15:44경 망인과 통화를 하고, 망인을 데려가기 위해 17:20경 이 사건 선박에 도착하였으나 망인은 보이지 않았다. (다) 당시 이 사건 선박에는 망인이 출ㆍ퇴근시 착용하는 외투와 구두 등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기관실 출입문이 열려져 있었으며, 페인트통과 롤러 등 작업도구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있었고, 술병이나 술을 마셨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망인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한 수사기관에서 인근식당을 탐문하였으나 망인이 술을 마셨다는 식당은 발견되지 않았다. (5) 망인이 이 사건 선박 밑의 해상에서 사체로 발견되었을 당시 작업복, 작업화, 목장갑을 착용한 상태였다. 부검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28%로 측정되었고 폐와 간 및 신장조직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되어 익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망 후 시간이 경과하여 부패가 시작되면 세균의 작용으로 알코올이 생성되고 부패가 진행됨에 따라 혈중 알코올농도가 증가한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으나, 망인의 경우 사체의 부패로 인해 생성된 에틸알코올인지를 판단하는 표지물질인 n-프로필알코올은 검출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8, 15호증, 을 제2 내지 8, 13 내지 15, 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장에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및 경사 조선오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은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수행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고로 인한 사상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2009. 3. 12. 선고 2008두1914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2007. 4. 14. 15:00경 망인에게 술냄새가 조금 나기는 하였으나 행동은 정상적으로 보였고, 이 사건 선박에서 술병 등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망인이 술을 마셨다는 인근식당도 발견되지 않은 점, ㉯ 망인이 목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발견되어 추락 당시에는 술을 마시고 있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여기에 작업화, 작업복까지 착용한 상태였으며 기관실의 출입문도 시정되어 있지 않고 작업도구들도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추락 당시에는 무엇인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점, ㉰ 망인의 출ㆍ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니고, 원고도 망인을 만나러 인근식당이 아니라 이 사건 선박으로 갔던 점, ㉱ 대형선박의 통행등으로 파도가 높아져 심하게 흔들리는 경우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이 없던 이 사건 선박에서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 점, ㉲ 실종 후 50여일만에 발견된 망인의 사체에서 0.28%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고 사체의 부패로 인해 생성된 에틸알코올 여부를 판단하는 표지물질은 검출되지 아니하여 망인이 당시 상당히 많이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망인이 실종 전 1주일간 매일 소주 2병 정도씩을 마신 점과 알코올의 분해속도와 정도는 개인차가 많다는 점 및 이 사건 선박의 정박위치와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혈중 알코올농도만으로 망인이 실종 당일 15:00경부터 17:20경 사이에 과도한 음주를 하고 그와 같은 음주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바다로 추락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망인이 추락한 경위를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망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청소 등 작업을 하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난간이 없는 이 사건 선박에서 추락하여 바다에 빠져 사망하게 되었다고 추론함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보이고, 이 사건 사고 경위가 이와 같다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9.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