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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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식당 조리원의 뇌동맥류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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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기타
사인&상병 뇌질환
세부직업 취사원
세부 사인&상병 뇌지주막하출혈
사건번호 서울고등 92구4316
판결일자 1993-02-19
인정여부 인정
승소포인트 기본적인 과로에 장시간의 출퇴근과 과로에 취약한 피재자의 나이 등 조건 피력
판결요지 주간근무시 2명의 취사부원은 09:00 출근, 19:00 퇴근하는 동안 중식준비, 130명에게 배식, 설거지 등 뒤처리, 석식준비, 석식배식, 설거지, 청소, 야간부식 준비를 하였고, 야간근무시 취사부원은 22:30 출근, 07:30경 퇴근하는 동안 식사준비, 50여명에게 배식, 설거지와 청소, 아침준비 후 배식, 설거지와 주간부식 준비를 하였던 사실, 특히 야간근무자의 경우 저녁배식이 끝난 후 130여명의 인원의 쌀을 혼자 씻고 부식까지 만들어야 하고 1주일에 한번씩은 60포기의 배추를 혼자 씻어서 절여야 하였고, 특히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특근을 하게 되면 취사부 야간근무자는 일요일 배식이 끝나는 19:00경까지 혼자서 20시간 30분의 과다한 근무를 하여야 하는 사실, 4㎞를 걸어서 출근하였고 근무하는 취사장에는 아주 심한 화학약품 냄새가 유입된 점, 망인은 고혈압이 진단되었으나 쉬지 못하고 결근없이 근무한 점, 근무 중 심한 두통증세를 느꼈을 당시 벌써 뇌동맥류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이 시작되는 첫 증상으로 볼 수 있는 사실, 평소 고혈압증이 있는 사람의 경우 계속된 과로나 긴장 스트레스 등은 혈압상승의 요인이 되고 이러한 혈압상승은 뇌동맥류의 파열현상을 가져 올 수 있는 사실, 위 망인이 쓰러진 것을 계기로 소외 회사 취사부원의 근로조건이 개선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망인의 사망은 과로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판결전문 사 건 92구431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ㅇㅇㅇ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피 고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장
 소송수행자 최ㅇㅇ
 변론 종결 1993. 1. 29.
판결 선고 1993. 2. 19.


주 문

1. 피고가 1991. 7. 4. 소외 망 유O학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소외 망 유O학이 소외 한국000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소속 취사부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91. 4. 12. 오후 소외 회사 내에서 두통을 느껴 진통제를 구입 복용한 후 퇴근시간까지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도중 심한 두통과 구토가 발생하여 집에 도착한 직후 의식을 잃고 21:00경 안산시 소재 고려대학교 안산부속병원을 거쳐 서울 중구 필동 소재 중앙대학교 부속병원에 후송되어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 내경동맥 우측의 진단을 받고 수술 후 입원가료 중 같은 해 10. 13. 뇌간경색, 뇌혈관 수축, 뇌동맥류의 사망원인으로 사망한 사실, 이에 위 망인은 입원중인 1991. 6. 28. 위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이라는 질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1. 7. 4. 위 망인의 질병이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나서 업무수행과는 무관하게 위 망인의 자택에서 발생하였으며 또한 고혈압의 기초질환이 업무의 과중과는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진행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의 적법성

 원고는 위 망인의 유족으로서 위 질병이 기존의 고혈압증세가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아 위 망인의 이 사건 요양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소견서, 을 제2호증과 같다), 갑 제3호증의 2(청구취지 및 이유, 을 제12호증과 같다), 을 제3호증의 1,2(각 진술서), 을 제4호증(출근상황조사서), 을 제5, 18, 19, 20호증(각 출근카드), 을 제6호증(일반건강개인진단표), 을 제7호증(88년 정기건강진단결과 요주의자), 을 제13호증(사망진단서), 을 제15호증(자술서),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6호증(자술서), 을 제17호증(취사부일일작업내역)의 각 기재 또는 일부 기재(다만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중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와 당원의 조회에 대한 중앙대학교 부속병원장의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망인은 1940. 8. 20. 출생한 여자로서 1987. 10. 2.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구내식당 취사부원으로 근무하여 온 사실, 위 망인은 소외 회사의 구내식당에서 영양사 1명, 취사부원 3명과 함께 부식을 조리하여 주야간 12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는 소외 회사의 130여명의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실, 위 망인의 근무형태는 식단작성 등 사무업무만을 담당하는 영양사를 제외하고 3명의 취사부원이 주간 2명, 야간 1명씩 조를 이루어 주간근무 2주후에 야간근무 1주씩 교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사실, 주간근무시 2명의 취사부원은 09:00경 출근한 후 중식준비를 하여 12:30경부터 13:00경 사이에 130여명의 근무자에게 배식을 하고 설거지등 뒤처리를 한 후 바로 석식준비를 하여 17:30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석식배식을 하고 다시 설거지와 청소 및 야간부식을 준비한 후 19:00경 퇴근하고, 야간근무 취사부원은 22:30경 출근하여 야간식사 준비 후 24:30경부터 01:30경 사이에 50여명의 야간근무자에게 배식을 하고 설거지와 청소, 아침준비를 한 후 05:30경부터 06:30경사이에 배식한 다음 설거지와 주간부식을 준비한 후 07:30경 퇴근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실, 그런데 주간근무의 경우 2명의 취사부원이 130여명의 근로자의 식사를, 야간근무의 경우 혼자서 50여명의 근로자의 식사를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격무인 데다가 특히 야간근무자의 경우 저녁배식이 끝난 후 130여명의 인원이 다음 날 점심때 먹어야 할 쌀을 혼자 씻고 부식까지 만들어야 하고 1주일에 한번씩은 60포기의 배추를 혼자 씻어서 절여야 하였고, 특히 근로자들이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특근을 하게 되면 토요일 22:30경에 출근하는 취사부 야간근무자는 일요일 배식이 끝나는 19:00경까지 혼자서 20시간 30분의 과다한 근무를 하여야 하는 사실, 또한 위 망인은 당시 거주하던 시흥시 논곡동에서 시내버스를 4,50분 타고 광명시 철산동 주공아파트 앞에서 내려 소외 회사가 소재한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까지 4㎞를 걸어서 출근하여 많은 피로를 느끼는데다가 위 망인이 근무하는 취사장이 위치한 지하실의 작업환경도 1층의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아주 심한 화학약품 냄새가 유입되어 이로 인한 고통도 심했던 사실, 그런데 위 망인이 소외 회사 입사당시 앓고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나 1988. 7. 14. 소외 회사 근무 근로자들의 정기신체검사결과 혈압이 160/105mmHg로 측정되어 혈압상승에 주의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1989. 8. 20. 정기신체검사결과에서도 혈압이 170/110mmHg(좌) 또는 160/110mmHg(우)로 측정되어 일반 직업병이 있는 자로서 “근무중 치료”의 사후관리 소견을 받았으며, 1990. 8. 29. 정기신체검사결과에서도 혈압이 149/90mmHg로 측정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망인은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3년6개월간 한번의 결근도 없이 근무에 충실하여 온 사실, 위 망인은 1991.에 들어 구정이후 머리가 아프고 손발이 저리는 증상을 느껴 동료 근로자들에게 가끔 호소하곤 하였는데, 같은 해 4. 12. 주간근무 중 15:00경 입안에 피멍이 생기면서 무엇으로 얻어맞은 것 같은 심한 두통을 느껴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다가 복용한 후 간신히 20:00경 퇴근시간까지 근무를 마치고 겨우 귀가하여 심한 두통을 호소하다가 귀가한지 30분만에 갑자기 쓰러졌고 이어 구토를 하여 21:00경 안산시 소재 고려대학교 안산부속병원 응급실을 거쳐 서울 중구 필동 소재 중앙대학교 부속병원에 후송되어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내경동맥 우측의 진단을 받고 뇌동맥류수술을 받았으나 심한 전간 증세로 혼수상태에 빠져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0. 13. 뇌간경색, 뇌혈관수축, 뇌동맥류의 사망원인으로 사망한 사실, 의학적으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의 일반적 증상은 출혈량이 많아지면 급속히 의식이 없어지며 환자는 수분 또는 수시간내에 사망하기도 하고 회복되는 경우에는 불과 수분내에 의식을 찾기도 하는 반면에 혈액이 소량만 누출될 경우에는 심한 두통만을 호소하고 두통에 이어 수분 또는 수시간내에 구토가 따르며 그 후에는 경부강직이 생기는 사실, 위 망인의 발병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갑자기 심한 두통증세를 느꼈을 당시 벌써 뇌동맥류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이 시작되는 첫 증상으로 볼 수 있는 사실, 평소 고혈압증이 있는 사람의 경우 계속된 과로나 긴장 스트레스 등은 혈압상승의 요인이 되고 이러한 혈압상승은 뇌동맥류의 파열현상을 가져 올 수 있는 사실, 위 망인이 쓰러진 것을 계기로 하여 소외 회사 취사부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어 같은 해 5. 1.부터 특근제도가 없어져 휴일이나 국경일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고 토요일에도 중식만을 배식한 채 퇴근할 수 있게 되었으며, 1주일에 한번씩 배추를 구입하여 담그던 김치도 김치 자체를 구입하는 등 업무량이 대폭 축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을 제9호증(요양결정결의서)의 기재와 을 제16호증(자술서), 을 제17호증(취사부일일작업내역)의 각 일부기재는 받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이 장거리의 출퇴근과 열악한 작업환경속에서 위 망인의 성별과 나이 및 건강상태에 비추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3주에 한번씩 철야근로를 반복하여 옴으로써 정신적 육체적인 피로가 누적된 나머지 기존의 고혈압증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위 1991. 4. 12. 소외 회사에서의 근무중 위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망인의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위 망인의 유족으로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2. 19.
재 판 장 판 사 김 학 세
 판 사 이 형 하
 판 사 고 영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