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단속중 사망사건 스트레스와 과로로 심장정지 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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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공무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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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심장질환 | ||
세부직업 |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 ||
세부 사인&상병 | 상세불명의 심장정지 | ||
사건번호 | 서울행정 2012구단3104 | ||
판결일자 | 2013-09-25 | ||
인정여부 | 인정 | ||
승소포인트 |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업무의 과로와 단속과정의 스트레스에다가 단속중 도피하다 외국인 사망하는 사건 발생하여 극도의 스트레스 받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심장정지 발생 | ||
판결요지 | 조사2과로 발령받은 이후인 2011. 2.경 내지 3.경에는 1일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최소 2~3시간에 이른다고 추정되는 점, 상병 발생 무렵인 2011. 4. 4.부터 2011. 4. 9.까지 야근, 당직, 휴일근무가 이어졌고, 상병 발생 전날인 2011. 4. 11.에도 원고는 3시간 정도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며,단속업무 자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고는 업무 수행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베트남인 사망사고와 그에 따른 비난 여론 형성,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등으로 매우 큰 정신적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실제로 그와 같은 충격과 스트레스를 주위에 호소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업무상 누적된 육체적ㆍ정신적 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
판결전문 | 사건 2012구단3104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김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이경우, 이상숙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대표자 이사장 안양호 소송수행자 김00 변론 종결 2013. 7. 10. 판결 선고 2013. 9. 25. 주 문 피고가 2011. 8. 5. 원고에게 한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2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2011. 4. 12. 04:35경 저택에서 수면 중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상세불명의 심장정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8. 5.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잉[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1-4, 2 내지 3-2 2. 처분의 적업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업무에 따른 정신적 압박감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류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업무내용, 근무내역 등 0 원고는 1982. 1. 14.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0. 9. 15.부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 전보되어 조사1과 출입국사범 단속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는 업무를 하였다. 그런데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직원이 2006년 13명, 2007년 19명, 2008년 및 2009년 각 25명, 2010년에 16명에 이르는 등의 이유로 출입국사범 단속반은 기피부서로 인식되고 있었다. 0 원고는 단속팀장으로서 팀원들과 함께, 2010. 10. 29.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의류업체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던 중, 단속을 피하려는 베트남인이 공장 2층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사건으로 2010. 11. 3.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되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는 ‘반인권적 단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1인 시위, 추모집회 등이 개최되었으며, 2010. 11. 12.경 ‘쥐잡듯한 단속에 인명 추락, 인권 추락’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신문에 게재되기도 하였다. 0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면서 단속업무를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히고, 2011. 1. 27. 조사2과로 발령받아 귀화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조사2과에서는 장기적체건 해소를 위하여 1인당 하루 3건 이상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계획을 세웠는데, 주간에는 주로 대상자 면담, 주소지 실질조사 등 실태조사를 하고, 보고서작성 등의 업무는 주로 야간에 수행하였다. 0 원고는 2011. 2. 5. 위 베트남인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방문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0 출입국관리사무소 업무프로그램인 ‘법무샘’의 로그오프 시각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고의 월별 초과 근무시간은, 2010. 10월 21시간 39분, 11월 30시간 13분, 12월 20시간 40분, 2011. 1월 7시간 23분, 2월 3시간 35분, 3월 58시간 14분이다. 0 2011. 4. 1.부터 상병 발생 전날인 2011. 4. 11.까지 나타난 원고의 ‘법무샘’ 로그오프 시각 및 퇴근버스 승차시각은, 1일 22:46/23:07, 2일(토) 및 3일(일) 휴무, 4일 자동오프/21:36, 5일 자동오프/21:37, 6일 21:06/21:43, 7일 당직으로 익일 09:00까지 근무, 8일 17:45/19:49, 9일(토) 19:32(로그인 14:18)/미상, 10일(일) 휴무, 11일 21:19/21:24이다. (2) 흡연ㆍ음주력, 건강상태 등 0 가끔 음주를 하였고, 20년 동안 하루 반갑 담배를 피웠다. 0 2010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30/80mmHg, 총콜레스테롤 215mg/dL로 ‘정상B, 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판정을 받았다. 그 외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갑상선 호르몬을 투여한 사실이 있다. 0 원고의 성격에 대하여 내성적이고 소심하나 책임감이 강하다는 평가가 있다. (3) 의학적 소견 0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원고의 건강검진결과는 원고의 상병과 별다른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혈압 정도, 콜레스테롤 상태, 갑상선 수치는 심장정지가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정도는 앙닌 것으로 보임. ? 지속적인 과로나 스트레스는 심정지의 원인 또는 유인이 될 수 있음. 지속적인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교감신경의 항진으로 혈압, 맥박의 변화, 관상동맥 죽상반에 미치는 영향, 지질의 변화, 스트레스 호르몬에 의한 부정맥 발생 등에 의하여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음. [인정근거] 갑 5, 6, 9 내지 17, 18-3, 을 1, 3, 4,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위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① 원고의 평소 건강 상태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관련성을 찾을 수 없는 점, ② 지속적인 과로나 스트레스는 심정지의 원인 또는 유인이 될 수 있는 점, ③ 현정 단속업무의 특성상 ‘법무샘’로그오프 시각만으로는 조사1과 근무 당시 원고의 1일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1시간을 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반면, 조사2과로 발령받은 이후인 2011. 2.경 내지 3.경에는 ‘법무샘’ 로그오프 시간만으로도 원고의 1일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최소 2~3시간에 이른다고 추정되는 점, ④ 상병 발생 무렵인 2011. 4. 4.부터 2011. 4. 9.까지 야근, 당직, 휴일근무가 이어졌고, 상병 발생 전날인 2011. 4. 11.에도 원고는 3시간 정도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귀가하여 수면을 취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점, ⑤ 원고의 성격, 단속업무 자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고는 업무 수행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위 베트남인 사망사고와 그에 따른 비난 여론 형성,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등으로 담당 단속팀장이었던 원고는 매우 큰 정신적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실제로 그와 같은 충격과 스트레스를 주위에 호소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업무상 누적된 육체적ㆍ정신적 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2013. 9. 25. 판사 문준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