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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LCD 공장 벤젠 사용자 다발성경화증은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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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3-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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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제1단독, 판사 이규훈)은 2월 10일 삼성전자 퇴직자 김○○씨가 2013. 5. 20.자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 대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만 17세이던 1997. 6. 삼성전자 기흥공장에 입사하여 3년간 LCD 모듈과 내 OLB 공정과 TAB Solder 공정의 오퍼레이터로 근무하다가 2000. 3. 다발성경화증이 발병하여, 2000. 6. 퇴사하였고, 이 병의 악화와 후유증으로 1급 시각 장애와 고관절 및 무릎 연골의 심한 손상 등을 겪고 있다.

  

다발성경화증은 중추신경계 신경세포의 수초와 축삭 손상을 유발하는 자가면역 질환으로서 인구 10만명당 3.5명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진 희귀질환인데. 희귀질환인 관계로 질환의 원인 규명에 대한 역학연구의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법원은 아세톤 등의 유기용제 노출, 20세 이전에 시작된 교대근무, 자외선 노출 부족으로 인한 비타민 D 합성 저해 등이 직업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환자-대조군 연구, 코호트 연구, 메타 분석 연구 등을 통해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된 견해라고 밝혔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발병 시기(만 20세)는 상대적으로 이른 시점이고, 삼성전자 LCD 및 반도체 사업장 오퍼레이터 중 다발성경화증이 발병한 사람이 원고 포함 4명에 이르러 그 발병률이 한국인 평균 유병률을 월등히 상회하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원고 사업장의 다양한 업무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원고의 다발성경화증 발병·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삼성전자 LCD 생산라인 근로자의 질병이 산재로 인정된 첫 사례이자, 삼성전자 근로자의 다발성경화증이 산재로 인정된 첫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