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음주인한 추락사 업무상재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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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6-06-16 17:16본문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회사 단합대회에서 과음하다 추락사한 직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6월 5일 밝혔다.
현 대자동차 지점에서 근무하던 이아무개씨는 2013년 10월 인천 무의도에서 지점 단합대회를 했다. 단합대회 첫날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술을 마신 이씨는 둘째 날 아침에도 직원들과 소주를 마셨다. 이씨는 일행과 함께 선착장 주변 산책에 나섰다가 길옆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져 숨졌다.
재판부는 단합대회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 하에 이뤄졌다 해도 이씨처럼 사업주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과음해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저녁 회식과 아침 식사 때뿐 아니라 기상 후나 아침 식사 후에도 몇몇 직원들과 자발적으로 술을 마시며 평소 주량을 넘겼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