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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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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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기타 | ||
세부직업 | 교회사무장, 신도, 전도사 | ||
세부 사인&상병 | 주차중 사고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7249 | ||
판결일자 | 2006-01-03 | ||
인정여부 | 새벽 4시부터 근무에 임하라는 담임목사의 지시로 신도들을 차량으로 수송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
승소포인트 | 종교 활동을 하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자로서 교회 업무는 물론 교인으로서 사적인 목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행위가 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순수한 종교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사업주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 또는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그 행위의 주된 목적이 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신앙에 따른 종교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인지, 또는 그 행위의 주된 내용이 교회업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종교 활동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 바, 원고가 특별새벽기도회에 교인들을 수송하기 위하여 새벽 4시부터 근무에 임하라는 담임목사의 지시를 받고 평소와 달리 이른 시간에 신도들을 교회로 수송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원고가 신도들을 교회로 수송한 행위는 원고가 전도사로서 종교 활동의 발현 또는 개인적 신앙생활의 발현과정으로 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교회 업무의 일부로 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 ||
판결요지 | 서울행정법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06구합724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오○○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06. 3. 15. 주 문 1. 피고가 2004.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교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로 2004. 1. 8. 교회신도 ○○○, △△△, □□□을 원고 소유의 다인승 차량(‘이 사건 차량’)에 태우고 새벽 5시경 교회에 도착하였는데, 예상보다 늦게 도착하여 원고가 위 신도 3명을 급히 하차시킨 후 주차를 하고 내리는 순간 이 사건 차량이 뒤로 밀리자 원고가 이를 세우기 위해 차문을 열다가 이 사건 차량과 함께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① 골반부 - 좌장골골절, 고관절 비구골절 천장관절 이개, ② 좌 대퇴골 간부 복잡골절, ③ 좌슬부 혈성관절, 슬내강, ④ 흉부좌상, ⑤ 우슬부염좌의 상병(‘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4. 6. 21. 원고가 교회 사무장으로 근무해 왔으나, 이 사건 상병은 원고 본연의 업무인 경리, 행정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재해가 아니고, 사적인 종교행사의 참석 또는 겸직하고 있던 전도사로서의 종교 활동 중 발생한 재해이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제2호증 , 갑 제3, 제4호증의 각 1, 2, 갑 제8, 제13~제16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의 1~6, 을 제10호증의 각 영상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교회신도들을 교회로 수송하는 행위도 교회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원고의 업무에 속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교회 신도였는데 교회행정업무를 보던 전임자가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1996. 12. 1. ○○○○교회 사무장으로 채용되어 은행업무, 관공서업무, 장부정리, 전산 입력, 문서워드작업 등 경리, 행정업무 외에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맡아왔다. (2) 원고는 경우에 따라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목사 등 성직자들을 결혼식 등에 참석하게 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신도들을 수송해야 했기 때문에 담임목사인 ○○○과 상의하여 교회로부터 차량유지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2003. 4월경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특별새벽기도회, 교인결혼식, 장례식, 교회집회 등에 참석하는 성직자와 신도들을 수송하였다. (3) ○○○○교회는 ○○시 ○○산 중턱에 위치하여 새벽시간대는 대중교통편이 전혀 없었고, 낮 시간에도 30분당 한대의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특히 주일에는 1시간마다 한대의 마을버스가 운행되어 대중교통이 불편했기 때문에 자가용이 없는 신도들은 교회가 제공하는 45인승 버스를 이용하였고, 만약 버스를 놓친 신도가 있는 경우에는 사무장인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신도를 교회로 수송하였다. (4) 신년 특별새벽기도회와 같은 행사는 사전에 교역자와 전 직원이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점검하고 각자의 역할을 정하게 되는데, 2004년 신년 특별새벽기도회를 앞두고 교역자와 직원들이 모여 신도들을 수송하는 문제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 원고뿐만 아니라 교역자들도 신도들의 수송을 분담하기로 결정하고 원고는 자신이 살고 있는 방배4동 지역에 거주하는 신도들을 수송하도록 배정받았다. (5) 담임목사 ○○○은 2004. 1. 3. 원고를 포함한 직원 및 교역자들에게 2004. 1. 5. 부터 1. 9. 까지 5일간 진행되는 특별새벽기도회에 교인들을 수송하기 위하여 새벽 4시부터 근무에 임할 것을 지시하였다. (6) 원고의 근무시간은 평상시 09:00부터 17:00 내지 18:00로 되어있으나 교회의 새벽특별기도회나 장례식 참석의 경우엔 새벽에 출근해야 하는 등 교회가 필요로 할 경우 원고는 통상적인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일찍 출근하기도 하고 늦게 퇴근하여 사실상 원고의 출퇴근시간이 일정치 않았다. (7) 원고는 2003. 9월경부터 전도사를 겸임하도록 되었으나 교회의 전도사고시에 합격한 것은 아니고, 편의상 전도사로 불리기는 했지만 성직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 목사 등 성직자에게 지급되는 교역자 사례금이 아닌 직원에게 지급되는 직원 사례금을 받았다. 그리고 ○○○○교회는 평신도 중 순수한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교회 자체 내에서 전도사를 임명하였고, 전도사는 신도의 관리, 교회참석 독려 등의 일을 한다. [인정 근거] 갑 제5호증의 1~4, 갑 제7, 제9, 제10호증, 을 제1~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4, 을 제7,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교회와 같이 종교 활동을 하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자로서 교회 업무는 물론 교인으로서 사적인 목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행위가 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순수한 종교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사업주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 또는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그 행위의 주된 목적이 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신앙에 따른 종교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인지, 또는 그 행위의 주된 내용이 교회업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종교 활동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교회가 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편이 불편했기 때문에 신도들의 편의를 위하여 신도들을 교회로 수송하는 행위가 교회의 일상적인 업무로 행해졌고, 평소 원고가 버스를 놓친 신도들을 교회로 수송하는 행위를 해왔으며, 원고가 특별새벽기도회에 교인들을 수송하기 위하여 새벽 4시부터 근무에 임하라는 담임목사의 지시를 받고 평소와 달리 이른 시간에 신도들을 교회로 수송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원고가 신도들을 교회로 수송한 행위는 원고가 전도사로서 종교 활동의 발현 또는 개인적 신앙생활의 발현과정으로 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교회 업무의 일부로 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 2006. 3. 29. 판사 박상훈(재판장), 원익선 , 박용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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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