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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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공무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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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뇌질환 | ||
세부직업 | 읍사무소 산업계장 | ||
세부 사인&상병 | 뇌출혈 | ||
사건번호 | 대법 90 누 8817 | ||
판결일자 | 1991-01-02 | ||
인정여부 | 평소 만성신부전증이 있던 읍사무소 산업계장이 계속적인 과도한 직무를 수행하다 자택에서 취침 중 혼수상태에 빠져 선행 사인 말기신부전증, 뇌출혈, 직접사인 두개강내압상승에 의한 뇌간손상으로 사망한 경우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 ||
승소포인트 | 평소 만성신부전증이 있던 읍사무소 산업계장이 계속적인 과도한 직무를 수행하고 21:30경 귀가하여 취침 중 혼수상태에 빠져 선행 사인은 말기신부전증, 뇌출혈, 직접사인은 두개강내압상승에 의한 뇌간손 상으로 사망한 경우, 과로가 만성신부전증 등 다른 요인과 복합하여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직무상의 정신적, 육체적 과로가 위 망인 의 기존질환인 만성신부전증에 함께 작용하여 사인이 된 뇌출혈을 유발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위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 에 해당한다. | ||
판결요지 | ● 원고, 피상고인 : 이0순 ● 피고, 상고인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0. 9. 27.선고, 90구 6493판결 ●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이유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의 요건인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란 공무원의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뜻하므로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당원 1988. 2. 23.선고 87누 81판결, 1990. 5. 22.선고 90누 1274판결, 1990. 10. 10.선고 90누 3881 판결등 참조)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설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망 김0식은 1973. 3. 5.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공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경기 고양군 화전읍사무소 산업계장으로 재직 중이던 1988.1.15. 만성신부전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병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같은해 7. 1.부터 같은해 8. 1.까지 병가를 얻어 복막투석수술을 받고서야 건강이 회복되어 다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지만 신장기능을 대신하는 약물주머니를 휴대하게 되어 6시간마다 약물을 교체하여야 할 뿐 아니라 수시로 통원치료를 받는 형편임에도 불법농지 전용 예방단속, 소득증대를 위한 대농민지도 등의 통상업무 외에 88올림픽과 관련된 각종 동원업무와 새벽에 행하는 새마을대청소업무 등을 수행하여 온 사실, 특히 위 망인은 1988. 9.에 들어서는 위와 같은 업무외에도 올림픽1주년 기념행사 및 경기도가 개최하는 전국체육대회에 따른 성화봉송 환영행사, 군민체육대회 등의 준비를 위하여 수시로 관내 부락에 출장을 하여야 했고, 같은달 24에는 일요일임에도 06:00에 출근하여 성황봉송행사에 따른 안전질서계도교육을 받고 11:30경부터 행주대교에 배치되어 안전계도요원으로서 환영객질서계도, 잡상인 출입통제 등의 질서계도업무를 수행하고 밤늦게 귀가하였으며 다음날인 같은달 25에는 정상근무를 마친 후 18:30경 경기 화전읍 현천1리 반상회에 담당공무원으로 참석하여 반상회보 설명, 주민들과의 좌담회를 마치고 21:30경 귀가하여 취침 중 혼수상태에 빠져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가료를 받았으나 다음날인 같은달 26. 06:25경 선행사인은 말기신부전증, 뇌출혈, 직접사인은 두개강내압상승에 의한 뇌간손상으로 사망한 사실, 한편 과로가 위 망인의 사인인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위 망인의 기존질병인 만성신부전증등 다른 요인과 복합하여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이 사망하기에 앞서 수행한 직무는 위 망인에게 있어 과도한 정신적 또는 육체적 부담을 수반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직무의 수행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과로가 위 망인의 기존질환인 만성신부전증에 함께 작용하여 사인이 된 뇌출혈을 유발한 것으로 보여 지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되고 여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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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