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 기타
페이지 정보
조회3,246회본문
직업 | 기타 | ||
---|---|---|---|
사인&상병 | 심장질환 | ||
세부직업 | 광부 | ||
세부 사인&상병 | 급성심장사 | ||
사건번호 | 산심위 85-144 | ||
판결일자 | 1985-01-10 | ||
인정여부 | 피로한 상태의 광부가 조부 제사 때문에 조퇴할 목적으로 과중한 노동을 한 것은 지병인 심장질환을 악화시켜 사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
승소포인트 | ○○탄좌(주) ○○광업소에서 후산부로 근무하던 망 고×권(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1985.1.22, 08:00경 갑반에 출근하여 700갱 서부크로스 막장에서 지주목을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14:30경 동료 근로자 최×규에게 할아버지 제사가 있어 조퇴를 해야겠다고 하면서 나간 후 16:20경 담당 감독이 퇴갱을 위한 인원 점검시 보이지 않아 찾아본 결과 당일 작업장 바로 위인 본선 채탄 막장에서 사체로 발견된 재해로서 그의 유족인 청구인이 원처분청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6 및 제9조의 8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던 바, 원처분청에서는 피재자의 직종이 후산부로서 통상 중격한 업무가 아니며 재해에 관련된 돌발사태나 질ㆍ양적으로 중격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통상적인 업무만을 수행하다가 근무 중 조퇴한다고 말하고 작업장을 이탈하였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소견서상 사인은 혈관질환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밝혀졌으며 피재자가 가스에 질식 사망하였다는 유족측의 주장에 대하여는 일반독물 및 혈중 Co농도 감정서에 이상이 없다는 소견으로 가스에 의한 사망이 아님이 증명되었으며 외상 또한 없다는 내용으로 보아 업무상 사망이라 할만한 하등의 사유가 없어 업무외 재해로 인정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심사청구 하였으나, 산재심사관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면서 피재자가 가스에 중독되어 질식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건 피재자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건대, 첫째, 청구인이 주장한 피재자의 가스중독사 여부에 관하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과장이 1985.2.4자 작성한 검사 성적서를 보면 일반독물 및 혈중농도 감정결과 혈중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소견이므로 피재자가 가스중독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의학적으로 증거가 없고, 둘째, 피재자가 입사 당시 1984.3.27자 ○○광업소 의무실장이 작성한 입사신체검사 및 적성판정서 내용을 보면 모두 정상이고 혈압도 140/90으로서 정상이었으며, 이 신체검사 이후는 건강진단 시기가 도래치 않아 건강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어 청구인의 지병 유무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정선경찰서의 의뢰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사의 집도하에 1984.1.24, 12:45경 해부 감정한 결과에 의하면 사망 원인이 급성심장사로 밝혀졌으며, 외상 소견이 보이지 않았고 심장의 중량 400 으로 수권래의 약 2배이고 심장관상동맥의 강은 협소하고 병리조직학적으로 경화소견을 보였으며, 대동맥 기시부에서 아태롬성 변화 소견을 보였으며, 관상동맥 기시부의 아태롬성 변화 소견은 혈관질환이라 할 수 있다"는 소견으로 보아 피재자는 평소 관상동맥 기시부의 아태롬성 변화의 기존질환이 있었고 사망원인은 급성심장사로 사망하였음이 확인된다. 셋째, 피재자의 사망원인인 급성심장사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에 대하여 당 위원회 위원들이 1985.10.14 현지에 출장한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피재자의 근무상태는 동광업소의 채탄근로자는 갑, 을, 병(갑반 08:00∼16:00, 을반 16:00∼24:00, 병반 24:00∼08:00)의 3교대제 근무로 1주 6일간씩 근무하는 형태로 피재자가 사망하던 1985년 1월의 근무상태를 보면 1985.1.2∼1.5까지는 갑반, 1985.1.7∼1.12(1.6 휴무)까지는 병반(1.13 휴무), 1985.1.21∼1.22(피재일)까지는 갑반에 배속되어 작업을 실시하였는바 즉, 피재 전주간에 해당하는 1985.1.14∼1.19까지는 을반에 배속되어 야간 근로자로서 16:00~24:00까지 작업을 하였고 피재 2주전인 1985.1.7~1.27까지는 병반에 배속되어 심야 근무자로서 24:00∼08:00까지 작업을 한 점으로 보아 심신이 피로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하여 사고 당일은 갑반 근무로 08:00~16:00까지 근무 예정이었으나, 당일 조부의 제사때문에 조퇴를 할 목적으로 14:00까지 피재자는 그날의 작업 전량인 약 120㏊정도의 지주목 12개와 30㏊정도의 성목 등을 5회에 걸쳐 왕복하면서 총 연장거리 315 의 거리에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는 바, 이는 평상시 작업완료 시간인 16:00까지 완수하여야 할 작업량을 조퇴 시간내에 앞당겨 함으로써 시간상 촉박감으로 인한 정신적 긴장상태에서 육체적 노동을 일시에 과중하게 한 것으로 보아 피재자의 평상시 심장질환 계통의 지병을 악화시킨 요인이 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피재 당시 피재 장소가 작업장소에서 떨어진 곳이기는 하나 같은 갱내이므로 작업장을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업주의 지배관리범위하에 있다할 것이고,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재자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판정한다 |
||
판결요지 | |||
판결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