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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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공무원
사인&상병 뇌질환
세부직업 기능직 공무원
세부 사인&상병 동맥경화증, 뇌졸중
사건번호 서울고법 94 구 38061
판결일자 1995-01-11
인정여부 고혈압이 발생한 기능직공무원이 장기간의 과로로 급속히 악화되다가 설날 연휴 전 평소보다 2배 많은 시설점검 및 전기 개보수공사로 과로하다 설날휴가 2일째 되는 날 외출하여 귀가하다가 쓰러져 사망한 것은 공무상 재해이다.
승소포인트 망인은 근무지원단에 파견된 이후 5배가량의 업무량 증가 및 책임 증가로 인한 지속적 긴장상태가 계속되는 등 과중한 근로를 하다 고혈압 질환을 갖게 되어 건강상태가 보통 평균인에 비하여 훨씬 뒤떨어지는 편이 되었으며, 과로가 장기간 누적됨으로 인하여 고혈압 질환이 일반적인 자연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고, 사망 직전의 배가된 업무량으로 말미암아 뇌졸중이 발생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추인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판결요지 ● 원 고 : ○ ○ ○
● 피 고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주 문
1. 피고가 1994. 5. 20.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내지3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남성희는 1986. 8. 21.부터 국방부 총무과 영선계 소속 기능직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9. 7. 1. 육군 본부가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국방부 근무지원단 시설대가 창설되자 위 시설대의 전기 주임으로 파견되어 근무하여 왔다.
나. 위 망인은 설날 연휴 이틀째인 1994. 2. 10. 저녁 외출하였다가 귀가 직후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인 같은 날 21:30경 사망하였는데, 위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장의원 의사인 소외 장경환은 위 망인의 선행사인을 동맥경화증, 중간선행사인을 고혈압, 직접사인을 뇌졸중으로 추정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1994. 4. 피고에게 위 망인은 공무상 과로로 인하여 발병, 사망한 것이라 하여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5. 20. 원고에 대하여 위 망인의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볼 수 없어 평소 업무로 인한 과로상태가 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망인의 사망일은 설날 연휴기간으로 위 망인의 사망 무렵 위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질병을 발병하게 할 공무상의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망인이 공무상 과로로 인하여 발병,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다소의 공무상 과로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위 망인이 사망이 공무상 과로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망인은 그의 기존질병인 고혈압과 동맥경화증이 공무상의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악화되어 오다가 뇌졸증을 발생시켜 이로 인하여 사망하게 된 것이고, 이는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피고가 위 망인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유족보상금청구를 부결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규등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지급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공무와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2. 25.선고, 93누19030판결 참조)

다. 판 단
(1) 인정되는 사실관계
다음의 각 사실은 갑제6내지10호증, 갑제11호증의 1내지22의 각 기재와 증인 금근중의 증언 및 당원의 장의원 의사 장O환, 대한의학협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가) 평소의 근무상황
① 위 망인이 근무한 위 근무지원단은 육군본부 산하 단위부대 중 대전으로 이전되지 않는 잔류부대(헌병대, 의장대, 군악대, 수송대, 본부대)에 대한 전기, 수도, 가스등 각종 군수지원을 위하여 창설된 것이고, 위 근무지원단 시설대는 각 분야(기계,전기,목공)담당관 3명과 단기병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망인의 업무는 위 잔류부대가 사용하는 구 육본건물
및 부속건물에 대한 전기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것이었다.
② 위 망인이 담당한 시설물은 구 육본건물 77개동과 기타 28개의 건물등 105동의 건물(건평 19,795평), 외등시설 65개소, 비상발전기 5대등이었고, 이는 종전 육군본부 시설대 전기분야 인원 30여명이 관리하던 규모인데 비하여 위 근무지원단 시설대의 전기분야 인원은 12명에 불과하고, 또한 종전 육군 본부 시설대 전기분야 인원은 대부분 장기경력자, 군공무원등으로 전기기능 소유자들이었으나, 위 근무지원단 시설대 전기분야 인원은 기능이 없는 사병 3명과 방위병 9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위 망인이 직접 현장을 돌며 점검, 보수 작업들을 할 수밖에 없는등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③ 더구나 위 구 육본건물 및 부속건물들은 1986년 경 이전이 확정된 상태에서 그 이전 시기만 늦춰진 것이었기 때문에 위 건물 관리, 보수에 대한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이 매우 노후하고 낡아 점검, 보수의 업무량이 일반건물의 경우보다 훨씬 많은 상태이었다.
④ 위 망인이 종전에 근무하였던 국방부 본부 영선계 전기부는 일반직 3명과 평균 근무연수가 10년 이상인 기능직 6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위 영선계의 관할 구역은 6동의 건물(건평12,134평)등에 불과하고, 거기에다 전기원의 기능과 건물의 노후도를 감안하면 위 근무지원단쪽의 업무량이 위 국방부 본부쪽의 업무량에 비하여 5배 이상이나 된다.
⑤ 한편 위 망인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전기시설에 대한 예방점검, 정전등 돌발 사태에 대한 보수 및 정비, 각종 부대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각종 회의나 행사에 대한 전기설비 설치 등인데, 군부대의 속성상 돌발적인 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되고, 각종 사안에 대한 완전하고도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시설 유지 관리책임자인 위 망인으로서는 항상 긴장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⑥ 위 예방 점검사항은 일일, 주간, 월간, 분기, 반기, 연간 점검사항들이 있어서 그 업무만도 상당할 뿐더러 평균 2,3일에 1회 정도 돌발 정전이 있어 그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예고 정전이 있는 경우에는 동 정정시간을 이용하여 전기 보수 등 공사를 하게 되며, 또한 월 1,2회의 각종 회의나 연 2,3회의 정기 감사시에는 비상 대기를 하여야 하고, 위 업무 이외에 국방부가 외부에 발주하여 시행하는 각종 전기 관련 공사의 보조감독관 업무도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나) 위 망인의 건강상태등
① 위 망인은 당초 국방부에 채용될 당시에는 건강한 상태이었으나 위 근무지원단으로 파견된 이후 고혈압증세가 나타나는 등 건강이 악화되어 1990.부터 고혈압 치료제를 계속하여 복용하였는데 1992. 정기 건강검진에서 고혈압(150/110)으로 측정되어 재검진을 받은 결과 4주간의 요양을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자신의 업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요양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계속하여 고혈압 치료제만을 복용하였고, 1993. 8.경에는 수족이 일시 마비되고, 말을 못하는 증세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② 그런데 고혈압은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위험인자이고, 동맥경화는 젊은 성인의 뇌졸중의 가장 큰 원인이 되며, 평소 고혈압이 있는 자에게 과로가 가중되면 뇌졸중 발병확율은 높아지며, 고혈압 자체도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악화된다고 설명되고 있다.
(다) 사망직전의 근무상황
① 위 망인은 1994. 2. 초순 설날 연휴를 대비하여 각종 예방 점검 및 각 부대의 요구에 대한 전기시설 보수를 하느라 평소보다 업무량이 과중하였는바, 1994. 2. 1.에는 헌병대대의 요청으로 하루종일 병 2명과 함께 헌병대대 및 60 헌병중대 공관에 대한 누전 및 콘센트 점검을 실시한 후 19:00경 퇴근하였고, 다음날인 같은달 2.에는 서울 공릉동 소재 국방부 아파트 하자 보수 상황을 점검하였고, 같은달 3.부터 4.까지의 2일간은 종교센타내의 중앙교회 성전 천정 누전 보수공사를 직접 시행하였다.
② 그리고 같은달 5. 토요일에도 15:00까지 수송대의 요구로 주차장 지역의 조명등 설치공사를 하였고, 같은달 7. 및 8.양일간은 연휴기간동안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할 구역 전지역을 걸어 다니며 예방점검을 실시하느라 시간외 근무를 하였으며, 이같은 일주일 동안의 업무량은 평소 업무량의 배에 해당하는 분량이 된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위 망인의 건강상태, 위 망인의 평소업무 내용 및 위 사망직전의 근무상황, 의사가 위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추정한 뇌졸중과 그 일반적인 발병원인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망인은 위 근무지원단에 파견된 이후에는 고혈압 질환을 갖게 되어 건강상태가 보통 평균인에 비하여 훨씬 뒤떨어지는 편이 된데다가 위 망인이 평소 업무 내용이 보통 평균인에게도 과중한 것이어서 위 망인으로서는 과로할 수 밖에 없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과로가 장기간 누적됨으로 인하여 위 망인의 고혈압 질환이 일반적인 자연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다가 사망직전의 배가된 업무량으로 말미암아 뇌졸중이 발생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추인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와는 달이 위 망인이 사망과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하여 원고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를 부결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을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11. 29.
재 판 장 판 사 민 수 명____________________
판 사 심 상 철____________________
판 사 정 덕 모____________________
판결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