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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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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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뇌질환 | ||
세부직업 | 노조전임자 | ||
세부 사인&상병 | 뇌경색 | ||
사건번호 | 산심위 99-893 | ||
판결일자 | 1999-01-01 | ||
인정여부 | 노조전임자가 노사협의회 중 뇌경색이 발병한 것은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사례 | ||
승소포인트 | - 노사협의회 중 어지럼증과 시력약화가 있어 휴식 중 다음날 진단결과 상병명 뇌경색으로 진단됨. - 대구카톨릭병원의 진료소견 회신내용에서도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 등이 일반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과로로 인한 탈수도 본 질환의 발병인자가 될 수 있다. 발병원인은 과로로 인한 탈수 현상과 우연히 밝혀진 고지혈증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덧붙여 과로로 인해 본 질환의 발병을 조장시켰다.”이고, 공단 자문의도 “스트레스에 의한 혈류변화는 인정됨”이라는 소견으로 볼 때 피재자의 상병은 발병의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도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업무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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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
판결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