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 공무원
페이지 정보
조회4,261회본문
직업 | 공무원 | ||
---|---|---|---|
사인&상병 | 기타 | ||
세부직업 | 소방관 | ||
세부 사인&상병 | 폐암 | ||
사건번호 | 2006두13374 | ||
판결일자 | 2007-01-01 | ||
인정여부 | 막연히 장기간 유독가스에 노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에 한갑이상 흡연을 한 소방관의 폐암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5.31. 선고 2006두13374 판결) | ||
승소포인트 | 대구지하철 화재진압업무를 수행한 소방관이 그 직후 폐암 4기 및 척추전이의 진단을 받고 사망한 사안에서, 당해 병증의 특성, 망인의 흡연습관 및 폐암 진행 경과에 관한 자료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장기간에 걸쳐 유독가스 등에 노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없다고 |
||
판결요지 |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7. 7. 선고 2005누253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 (1957. 1. 7.생)이 1981. 10. 7. 소방공무원(소방사)으로 임용되어 대구 등지에서 근무하였고, 2000. 11. 17. 소방위로 승진하여 대구중부소방서 (이름 생략) 파출소장 등으로 근무하던 중 2004. 8. 4. 폐암으로 사망한 사실, 원고는 2004. 10. 2. 피고에게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4. 12. 2.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폐암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망인이 소방공무원으로 처음 임용되었을 당시는 현재와 달리 공기호흡기나 기타 안전장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지급되어 원고는 각종 화재현장에서 젖은 수건으로 얼굴을 감싸고 화재진압 및 구조 활동을 펼치는 등 화재로 인한 각종 유독가스에 많이 노출된 사실, 망인은 2003. 2. 18. 대구지하철 화재 당시 대구서부소방서 119구조대장으로 근무하면서 구조대원을 인솔하여 화재현장에 출동하였고, 그 화재진압 과정에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사실, 한편 망인은 20년 이상 하루에 1갑 내지 2갑 정도의 담배를 피워 왔으며, 2002. 6. 28.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폐를 포함하여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 망인은 위 대구지하철 화재 직후부터 평소와 달리 기침을 많이 하면서 가슴부위에 통증을 느끼게 되어 2003. 10. 3. 영남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정밀진찰을 받은 결과 폐암(편평상피세포암) 4기 및 척추전이의 진단을 받은 사실, 한편 편평상피세포암은 기관지에서 시작되며 다른 세포암종에 비해 빨리 퍼지지 않아 환자가 실제 폐암증세를 느끼기까지는 장기간의 경과를 요하며, 실제 증세가 발현되었을 경우에는 전이 정도가 상당히 진척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사실, 폐암의 대부분은 흡연과 연관된 발암물질과 종양촉진자에 의해서 유발되고 전반적으로 폐암 발생의 상대위험도는 직접 흡연으로 13배 증가되는데, 폐암은 50세 이후부터 주로 발병하며 60세에 이르러 급격히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는 사실, 직업에서 노출되는 물질에 의하여 암이 발생되는지 여부를 밝히기는 매우 어려우나, 직업상 발암물질과 접촉이 불가피한 근로자가 흡연을 할 경우에는 암 발생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이 소방공무원으로 장기간 근무하며 화재진압 및 구조 활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유독가스 등 발암물질에 많이 노출되었고, 폐암은 장기간에 걸쳐 발암물질에 노출됨으로써 발병한다는 점과 망인이 일반적인 흡연자보다 조기에 폐암으로 사망한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이 화재진압 및 구조 활동 당시 흡입한 유독가스가 망인의 흡연과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켜 폐암의 발생과 전이를 급속하게 진행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공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공무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한 것이지만(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2004. 8. 20. 선고 2004두5324 판결 등 참조),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당해 공무원이 막연히 장기간에 걸쳐 유독가스 등에 노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우선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폐암의 주된 발생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담배를 20년 이상 하루에 1갑 내지 2갑 정도 피워 왔으며, 망인의 폐암 진단 당시 이미 폐암 4기로 척추전이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주장과 같은 대구지하철 화재현장 출동 등과 같은 공무로 인하여 망인의 폐암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에는 상당한 의문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망인의 폐암 진행경과에 관한 자료를 기초로 한 의학전문가의 견해(사실조회 결과나 감정촉탁 결과) 등을 통하여 양자의 상관관계를 좀 더 심리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의 폐암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망인이 화재진압 및 구조 활동 중 흡입한 유독가스 등 발암물질(이하 ‘유독가스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망인의 폐암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점이 밝혀져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망인이 화재현장에서 어떠한 유독가스 등을 흡입하였으며 그 유독가스 등에 폐암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 망인이 화재현장에서 그동안 사용해 온 안전장비는 무엇이었으며 그 성능은 어떠하였는지 여부, 소방공무원의 업무 중에는 화재진압 활동과 무관한 업무도 있을 수 있으므로 망인이 그 동안 화재현장에 어느 정도의 빈도 및 비율로 투입되었는지 여부, 망인이 유독가스 등 흡입으로 일반적인 흡연자보다 조기에 폐암으로 사망한 것인지 여부를 비롯한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한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유사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는 다른 소방공무원들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과 같이 망인의 화재진압 및 구조 활동과 폐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하는 데 필요한 간접사실들을 좀 더 심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같은 점에 대하여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망인의 공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
||
판결전문 |